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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감사 동영상> 권칠승 의원, 세종시장의 정치적 발언 부적절...법치 훼손 우려 - 최민호 시장 “법원 결정 존중… 행정가로서 절차 신중히 판단” - “체포영장 불응 논란, 단체장 법치 인식 부족” 강하게 지적 - 세종시 주취자 사망 ‘안전사고’ 분류… 재난 매뉴얼 미비 논란
  • 기사등록 2025-10-22 16:55:49
  • 기사수정 2025-10-22 17: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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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 기자] 더불어민주당 권칠승 의원(경기 화성시병)은 지난 10월 20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세종시 국정감사에서 최민호 세종시장을 상대로 “체포영장 발부에 대한 모호한 태도는 단체장으로서 법치주의 인식이 부족하다”고 비판했다. 또한 세종시 주취자 사망사건의 행정 처리 문제를 거론하며 “재해 사고로 분류하고 매뉴얼을 전면 보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권칠승 의원은 이날 “서울지법이 발부한 체포영장은 법원이 법률에 따라 내린 결정인데, 시장이 ‘전문지식이 없어 판단하기 어렵다’는 태도를 보인 것은 행정가로서 부적절하다”며 “법원이 판단한 사안을 회피하는 것은 책임 있는 공직자의 자세가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이어 “법 절차를 존중하고 판단 결과를 따라야 한다”며 “법치를 정치적 견해로 치환하면 지방행정 신뢰가 무너진다”고 경고했다.


이에 최민호 시장은 “법적 판단의 당부를 제가 평가할 위치가 아니며, 법원의 결정은 존중한다”고 답했다. 그는 “정치적 판단이 아닌 행정적 입장에서 접근해야 한다”고 밝혔으나, 권 의원은 “시장 스스로 정치적 판단이라고 언급한 것이 문제”라며 “법치주의는 정치의 문제가 아니라 원칙의 문제”라고 반박했다.


권 의원은 또한 “해양수산부 이전 반대 등 세종시의 입장이 국가 균형발전의 큰 틀과 충돌해서는 안 된다”며 “세종시가 대통령실과 국회 이전 등 특별한 혜택을 받는 만큼, 국가 전체를 보는 시야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최 시장은 “세종시는 국가 균형발전과 지방분권의 상징 도시로, 국가적 목적 아래 행정수도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권 의원은 지난 7월 발생한 주취자 실종·사망 사건의 행정 처리 과정도 문제 삼았다. 그는 “세종시가 해당 사건을 단순 안전사고로 분류한 근거가 불명확하다”며 “행안부 지침에 따라 인명피해 우려지역을 통제하지 않은 것은 명백한 재해 사고”라고 주장했다. 또한 “세종시의 하천 통제 기준이 타 지자체보다 현저히 미흡하다”며 “쇠사슬 하나 걸어둔 수준의 통제는 면피용 행정”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재난대응본부 매뉴얼상 수색 구조 담당 인력이 9급 공무원 1명뿐이며 경찰 인력도 포함돼 있지 않다”며 “현장 대응체계와 매뉴얼을 즉시 보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지난 10월 20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세종시 국정감사에서 답변을 하고 있는 최민호 세종시장. [사진-대전인터넷신문] 

이에 최 시장은 “세종의 제천은 사면이 열려 있는 자연하천으로 물리적 통제에 한계가 있었다”고 설명하면서도 “지적하신 기준 정비 필요성에는 공감한다. 국무조정실 조사 결과를 반영해 보고 체계와 연락 체계를 개선하고, 하천공원 통제지침과 재난 대응 매뉴얼을 전면 재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국정감사는 세종시의 법치 인식과 재난 대응 체계, 그리고 국가균형발전 속 지방자치단체장의 공익 판단 책임을 동시에 점검하는 계기가 됐다. 권칠승 의원은 “법치와 공익 중심 행정의 회복이 단체장의 기본 책무”라고 강조했으며, 최민호 시장은 “법원 결정을 존중하되, 행정가로서 신중히 판단하고 시민 안전을 위한 제도 정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세종시 국정감사는 행정 수장의 법치 인식과 재난 대응 리더십, 그리고 중앙-지방 간 균형적 시각의 중요성을 재확인한 자리로 평가된다. 국회의 지적과 시정의 약속이 실제 제도 개선으로 이어질지 주목된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최대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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