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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몬 회생 마무리…1조 원대 미정산 피해에 ‘부가세 환급’ 첫 적용 - 회생채권 1조2천억 원, 변제율 0.7% 불과 - 오아시스 인수로 경영정상화 시동 - 국세청, 입점판매자 대상 대손세액공제 결정
  • 기사등록 2025-10-28 05:5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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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국세청이 회생절차를 마친 ㈜티몬 입점 판매자들에게 미정산 판매대금에 대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환급하기로 결정하면서, 지난해부터 이어진 정산불가 사태 피해자들이 세제상 구제를 받게 됐다. 이번 결정은 플랫폼 기반 유통구조에 ‘대손세액공제’를 최초로 적용한 사례로 평가된다.


2024년 9월 회생절차에 들어간  ㈜티몬 입점 판매자들에게 미정산 판매대금에 대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환급하기로 결정됐다. [대전인터넷신문]

㈜티몬은 2010년 설립된 국내 대표 전자상거래 플랫폼으로, 쿠팡·위메프와 함께 소셜커머스 전성기를 이끌었던 기업이다. 소비자가 일정 시간 내 구매할 경우 할인 혜택을 제공하는 ‘타임커머스’ 모델로 성장했지만, 수익성 악화와 정산지연이 누적되면서 2024년 7월 정산불능 사태가 발생했다.


같은 해 9월 법원은 티몬의 회생절차 개시를 결정했다. 당시 채권 규모는 1조 2천억 원을 넘었으며, 법원이 2025년 6월 23일 회생계획을 인가함에 따라 인수자인 오아시스마켓이 새 운영 주체로 참여했다. 인수금 일부는 퇴직금과 공익채권 변제에 투입됐으며, 채권 변제율은 0.7% 수준에 그쳤다. 회생절차는 8월 종결됐다.


정산대금을 회수하지 못한 입점 판매자들의 피해가 커지자, 국세청은 세법상 공백을 보완하기 위해 플랫폼 입점판매자에게도 ‘대손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를 검토했다. 국세예규심사위원회는 지난 9월 30일 “플랫폼 입점판매자도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고 최종 의결했다.


이에 따라 국세청은 7월 확정신고 기간에 공제를 신청한 339명의 판매자에게 총 150억 원을 환급했다. 아직 신청하지 않은 판매자에게도 개별적으로 경정청구를 안내하고 있다. 국세청은 “플랫폼 이용 구조를 세법이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점을 감안해 현실적인 피해 구제를 추진했다”며 “영세납세자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티몬 사태는 플랫폼 거래구조에서 정산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 판매자의 세금 납부 및 환급 구조가 어떻게 보호되어야 하는지를 드러낸 상징적 사건으로 남았다. 전문가들은 “이번 대손세액공제 적용은 판매자 보호 제도화의 첫걸음이지만, 플랫폼의 정산 투명성 확보와 공정한 계약 체계 정비가 병행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티몬의 회생절차 마무리와 세제 환급 조치는 단순한 기업 구조조정 이상의 의미를 가진다. 플랫폼 산업의 성장 속도에 비해 제도적 장치가 따라가지 못했던 현실 속에서, 이번 사례는 ‘세정의 온도’를 높인 민생형 결정으로 평가된다.


앞으로 정부는 플랫폼 거래 구조 전반에 대한 제도 정비와 판매자 보호 장치를 지속 강화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최대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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