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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학생 1스포츠’ 법적 기반 마련…학교체육 전환점 될까 - 진종오 의원, 학교스포츠클럽 전원 참여 의무화 법안 발의 - 예산·안전 부담 해결이 관건…“국가 책임 확대 유도” - 전국 모든 학생이 최소 1개 이상의 학교스포츠클럽 참여 의무
  • 기사등록 2025-11-05 16:4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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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국민의힘 진종오 의원은 5일, 전국 모든 학생이 최소 1개 이상의 학교스포츠클럽에 참여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학교체육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학업 중심 환경 속 학생 체력 저하와 운동 격차 문제를 제도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조치로, 문체부와 교육청 간 예산·운영 체계 변화가 주목된다.


학업 중심 환경 속 학생 체력 저하와 운동 격차 문제를 제도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1인 1스포츠 의무화가 추진된다. [대전인터넷신문]

이번 개정안은 학교체육 기본 시책에 ‘학교스포츠클럽 운영 내실화 및 학생 참여 활성화’를 명시하고, 학교장이 모든 학생이 학교스포츠클럽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다양한 종목을 운영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기존 법률이 학교장의 운영 책임만 명시하고 학생 참여 범위는 규정하지 않아 학교별 편차가 컸던 한계를 보완한 것이다.


그간 학교체육 활성화가 더딘 이유로는 재정 부담과 안전 책임 문제가 동시에 제기돼 왔다. 학교스포츠클럽 운영에는 지도 강사 인건비, 시설·장비 확충, 안전관리 등이 필요하지만 시도교육청과 학교 단위 예산만으로 안정적 운영이 어렵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여기에 학생 체육활동 확대에 따른 안전사고 우려와 교원 행정 부담이 더해지며 현장 운영이 소극적일 수밖에 없었다.


이번 법안이 통과될 경우 재정부담 주체에 대한 관심도 크다. 개정안은 구체 재원 구조를 명시하고 있지 않지만 진 의원은 국비 기반 정책화 의지를 강조했다. 그는 “이번 ‘1학생 1스포츠’ 사업은 그동안 학생체육과 생활체육 진흥을 위해 지속적으로 문체부에 요구해온 사안”이라며 “문체부가 정책에 반영하고 제도화하여 예산으로 이어졌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밝혔다. 이어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과정에서도 그 필요성을 적극 제기해 반드시 통과될 수 있도록 끝까지 챙기겠다”고 말했다.


학교체육 운영 방식 변화도 예상된다. 국가·시도교육청 예산 매칭 방식, 학교스포츠강사 배치 확대, 안전지도 인력 확충 등이 검토될 것으로 보인다. 전문가들은 학생 체육 참여를 의무화하는 만큼 안전 매뉴얼 강화와 학교행정 부담 분담 장치가 병행돼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한편 현장에서는 “학생 체육활동이 선택에서 필수로 전환되는 만큼 학교별 체육 인프라 격차 해소가 필요하다”는 의견과 함께 “지역 체육시설과 연계한 모델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학생 체력 저하와 정서 건강 문제 해결이 사회적 과제로 떠오른 가운데 ‘1학생 1스포츠’ 법제화는 학교교육 패러다임 전환을 예고한다. 다만 예산 투입과 안전·행정 지원 체계가 뒷받침되지 않는다면 현장 혼란이 불가피하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정책이 선언에 그치지 않고 학교현장에 안착할 수 있을지 향후 논의가 주목된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최대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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