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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 공공기관 인건비 6천억 과다지급 적발...8년간 상위직급 보수 적용해 편법 편성 - 국민권익위 “정규직 임금인상 명목으로 나눠가져”…감독기관에 이첩 - 유철환 위원장 “국민 세금 남용, 철저한 재발 방지 필요”
  • 기사등록 2025-11-06 11:24:27
  • 기사수정 2025-11-06 11:3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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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인터넷신문=종합/최대열 기자]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유철환)는 ○○공단이 2016년부터 2023년까지 약 8년간 정부지침을 위반해 약 6,000억 원의 인건비를 과다 편성하고, 이를 ‘정규직 임금인상’ 명목으로 직원들끼리 나눠 가진 사실을 적발해 감독기관에 이첩했다고 6일 밝혔다.


국민권익위원회 정윤정 부패심사과장이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e브리핑]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국민권익위)는 준정부기관인 ○○공단이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과 「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운용지침」을 위반해 인건비를 과다 편성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해당 지침에 따르면 공공기관은 정부가 정한 한도 내에서 인건비를 편성해야 하며, 초과 현원이 있더라도 상위 직급이 아닌 본래 직급의 보수를 적용해야 한다.


하지만 ○○공단은 5급과 6급 인력에 대해 상위 직급인 4급과 5급의 보수를 적용하는 방식으로 인건비를 편법 산정했다. 이 같은 방식으로 2016년부터 2023년까지 총 5,995억 원을 과다하게 편성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민권익위는 “공단이 연말마다 ‘정규직 임금 인상’ 명목으로 이 금액을 직급별로 분할 지급했다”고 밝혔다.


국민권익위 조사 결과, 공공기관운영위원회는 이미 2024년에 위반 사실을 일부 적발해 2023년도 초과편성분 1,443억 원만 감액하도록 조치했다. 그러나 이번 조사에서는 2016년부터 2022년까지 누락된 4,552억 원의 과다 편성 사실이 추가로 확인됐다. 이에 국민권익위는 감독기관에 제재와 함께 향후 인건비 편성의 적정성 여부를 점검하도록 이첩 조치했다.


유철환 국민권익위원장은 “이번 사건은 국민 세금으로 운영되는 공공기관이 법령과 정부 지침을 무시하고 자의적으로 인건비를 집행한 대표적인 사례”라며 “공공기관은 국민의 신뢰를 지키기 위해 유사 사례가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조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국민권익위는 앞으로도 공공기관이 국민의 세금으로 투명하고 청렴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국민권익위는 이번 사건을 공공기관의 도덕적 해이와 관리 부실을 드러낸 사례로 보고, 해당 기관뿐만 아니라 유사 기관 전반에 대한 점검 강화와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이번 조치는 국민 세금의 효율적 사용과 공공기관의 신뢰 회복을 위한 경고로 작용할 전망이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최대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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