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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영상> 학교비정규직노조 “저임금·차별 이제 끝내자”… 세종 등 전국 농성투쟁 돌입 - “명절휴가비 차별, 교육청은 예산 핑계만”… 정규직의 60% 임금 현실 - 급식실 산재·폐암 사망 15명… “학교급식법 개정·안전대책 시급” - “방학 중 무임금 생계위협 심각”… 11~12월 총파업 경고
  • 기사등록 2025-11-12 17:40:07
  • 기사수정 2025-11-12 17:4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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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이 11일 세종시교육청을 비롯한 전국 17개 시‧도교육청 앞에서 동시다발 농성투쟁에 돌입했다. 노조는 3년째 공전 중인 임금체계 개편 교섭의 조속한 타결과 복리후생 차별 해소, 급식실 안전대책, 방학 중 생계보장 마련을 촉구하며, 교육감이 직접 나서지 않으면 총파업에 돌입하겠다고 밝혔다.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이하 전교조 비정규직노조)은 11일 “교육감이 책임 있는 교섭에 나서야 한다”며 세종시교육청을 포함한 전국 교육청 앞에서 무기한 농성투쟁에 돌입했다. 노조는 “합리적인 임금체계 마련과 복리후생 차별 해소를 위한 집단임금교섭이 3년째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다”며 “교육청은 기본급 인상 외에는 아무런 답을 내놓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노조는 정규직 대비 절반 수준의 임금격차와 명절휴가비 차별을 핵심 문제로 지적했다. 현재 정규직은 기본급과 근속수당을 합산한 금액의 120%를 명절휴가비로 받지만, 비정규직은 그보다 낮은 금액을 지급받고 있다. 노조는 “교육청이 ‘예산과 법령상의 제약’을 이유로 들며 차별을 방치하고 있다”며 “이는 명백한 차별이며 교육청의 의지 부족”이라고 주장했다.


세종시교육청에 따르면 현재 세종 지역 교육공무직원은 2,566명으로, 이 중 방학 중 비근무자는 1,182명(46.06%)에 달한다. 방학 중 무급으로 생계에 어려움을 겪는 비근무자에 대한 대책은 마련돼 있지 않다. 노조는 “급식실 노동자 90%가 방학 중 무임금 상태에 놓여 있다”며 “생계 대책 없이 저임금 구조를 개선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급식실 노동자의 건강권 문제도 주요 쟁점이다. 노조는 “고온·고습 환경에서 일하며 조리흄 등 발암물질에 노출된 급식노동자들의 폐암 산재 인정 사례가 180건, 사망자가 15명에 이른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교육청은 “학교급식종사자 건강관리 방안에 따라 환기설비 개선 사업을 추진 중이며 2027년 말까지 완료할 계획”이라며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통한 의견 수렴과 개선 노력을 병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세종시교육청은 이번 사안과 관련해 “현재 집단임금교섭을 성실히 진행하고 있다”며 “교육공무직의 처우 개선을 위해 협의 중”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독자적인 임금체계 개선안이나 복리후생 개선 검토는 “현재 없다”고 답했다.


노조는 또한 학교급식법 개정과 교육공무직 법제화를 요구하고 있다. 학교 현장에서 교사와 함께 교육복지를 담당하고 있음에도 법적 지위가 명시되지 않아 지속적인 차별에 노출돼 있다는 것이다. 노조는 “급식노동자의 안전과 최소 인력기준이 법에 명시되어야 한다”며 “학교급식법 개정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라고 밝혔다.


노조는 오는 11월과 12월, 4일간의 릴레이 총파업도 예고했다.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이 서로 책임을 떠넘기며 현장의 절박한 목소리를 외면하고 있다”며 “이제는 교육감이 직접 결단해야 한다”고 경고했다.


전국 18만 명의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예고한 총파업은 교육 현장의 구조적 차별을 바로잡기 위한 경고로 해석된다. ‘예산타령’을 멈추고 실질적인 임금체계 개편과 복리후생 형평성 확보가 이뤄지지 않는다면, 이번 투쟁은 교육당국의 책임회피를 넘어 사회적 갈등으로 확산될 가능성이 크다. “우리의 요구는 특혜가 아니라 최소한의 평등”이라는 노동자들의 외침에 교육청이 어떤 답을 내놓을지 주목된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최대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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