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인터넷신문=종합/최대열기자] 살인·강도·마약 등 중대범죄 외국인을 명확한 강제퇴거 대상으로 규정하는 법 개정이 추진되는 가운데, 범죄자들이 불법체류 단속이나 본국 도피를 악용해 처벌을 피하는 사례가 반복되는 만큼 국내 형 집행을 우선하고 형기 종료 후 강제추방과 재입국 불허를 병행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진종오 국민의힘 의원이 중대범죄 외국인에 대한 신속·엄정 대응을 위해 출입국관리법 개정을 추진한다 [대전인터넷신문]
국민의힘 진종오 의원(비례대표,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은 18일 살인·강도·마약 등 국민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강력범죄를 저지른 외국인을 ‘법률상 강제퇴거 대상’으로 직접 규정하는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현재 법무부령에 위임된 강제퇴거 기준의 모호성을 해소하고, 중대범죄 외국인에 대한 대응의 일관성과 신속성을 확보하려는 목적을 담았다.
현행 출입국관리법은 금고형 이상을 선고받은 외국인에 대해 강제퇴거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지만, 실제 집행 여부가 주무부처 재량에 크게 좌우돼 기준이 들쭉날쭉하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이 때문에 일부 외국인 범죄자는 범행 후 자수를 선택하기보다 고의적으로 불법체류 단속에 적발돼 강제출국을 유도하는 방식으로 국내 형사처벌을 회피하거나, 단속 직전 본국으로 도주해 처벌 공백을 만드는 사례가 반복돼 왔다.
진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외국인 피의자 검거 건수는 2021년 3만 2,470건에서 2024년 3만 5,296건으로 증가했다. 하루 평균 약 100명 가까운 외국인 피의자가 검거되는 셈이며, 살인·성범죄·마약범죄 등 중대범죄의 비중도 꾸준히 상승하는 추세다. 범죄 수법도 다양해지고 있어 국민 불안이 커지고 있는 실정이다.
외국인 범죄가 구조적 위험성을 갖는 이유도 크다. ▲첫째, “범죄를 저지르고 본국으로 돌아가면 된다”는 잘못된 인식이 일부 범죄자들 사이에 퍼져 있어 범죄 억지력을 떨어뜨리고 있다. ▲둘째, 불법체류나 신원 불명확성이 범죄조직에 악용되면서 가짜 신분, 허위 기록 등으로 수사가 지연되는 사례가 많다. ▲셋째, 신분 확인이 어려운 외국인의 경우 검거 자체가 늦어지거나 범죄 실체 규명이 장기간 지연돼 중대범죄 대응에 공백이 생기기도 한다.
이 때문에 법조계와 치안 전문가들은 단순한 강제퇴거만으로는 범죄 대응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지적한다. 살인, 강도, 성범죄, 마약범죄 등 중대범죄 외국인에 대해서는 국내법에 따라 수사·재판·형 집행을 우선하고, 형기가 종료된 시점에 강제퇴거·재입국 불허 조치를 묶어 시행해야 한다는 의견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국내 처벌 없이 즉시 추방할 경우, 본국에서 별도의 형사처벌이 이루어지지 않아 범죄책임이 사실상 면제되는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이다.
또한 불법체류자 단속 단계에서도 강제출국 전에 범죄 사실·수배 여부를 철저히 확인하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는 요구가 높다. 단순 체류 위반 여부만 확인하는 기존 구조로는 중대범죄자가 단속을 악용해 처벌을 회피할 가능성이 열려 있다는 것이다. 사전 조회 체계를 강화하면 잠재적 위험요인을 조기에 차단하고 범죄자의 도주를 방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
진종오 의원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은 국가가 결코 양보할 수 없는 기본 책무인 만큼, 중대범죄를 저지른 외국인에 대해서는 어떠한 사법적 공백도 있어서는 안 된다”며 “국내 처벌과 강제퇴거를 명확히 연결하고, 실효성 있는 재입국 금지 조치를 포함한 제도 정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한 “이번 개정안이 외국인 범죄 대응 체계를 근본적으로 보완하고 국민 불안을 줄이는 출발점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중대범죄 외국인의 도피·신분 은폐·허위 체류 기록 등을 악용한 사법 회피 문제는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는 수준에 이르고 있다. 강제퇴거 기준을 법률에 명확히 규정하는 동시에, 국내 형 집행 후 추방·재입국 금지까지 연계하는 입법 논의가 본격화될 경우, 국민 안전을 강화하는 실질적 제도 개편으로 이어질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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