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 기자] 세종시가 송성리 친환경종합타운 입지 결정을 적법하게 추진했다는 1심 판결이 나오면서 사업은 탄력을 받게 됐지만, 반대위가 항소할 경우 공사 지연과 함께 지체보상금 청구 문제까지 불거져 지역사회 갈등이 재확산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세종시가 송성리 친환경종합타운 입지 결정을 적법하게 추진했다는 1심 판결이 나오면서 사업은 탄력을 받게 됐지만, 반대위가 항소할 경우 공사 지연과 함께 지체보상금 청구 문제까지 불거져 지역사회 갈등이 재확산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사진-대전인터넷신문]
세종시가 전동면 송성리 일원을 친환경종합타운 조성 부지로 결정한 과정에 대해 법원이 ‘절차상 하자 없음’이라는 판단을 내리면서 2년간 이어진 분쟁에 첫 결론이 내려졌다. 세종시는 20일 대전지방법원이 소각장반대대책위원회가 제기한 ‘폐기물처리시설 입지 결정고시 처분 취소’ 소송을 기각했다고 밝혔다. 2023년 7월 주민들이 소송을 제기한 이후 약 2년 만에 나온 판결이다.
재판부는 세종시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을 준수해 절차를 진행했다며, 주민설명회·간담회·현장 견학 등 행정절차 전반에 문제가 없었다고 판단했다. 이로써 사업 추진의 법적 정당성은 확보됐지만, 반대위가 항소할 경우 상황은 다시 복잡해질 전망이다.
특히 공공시설 설치 사업 특성상 소송이 장기화되면 공사 일정이 지연되고, 이에 따른 ‘지체보상금’이 발생하게 된다. 지체보상금은 공사 지연에 책임이 있는 당사자에게 청구하도록 규정돼 있어, 시가 아닌 소송을 제기한 반대위 측에 청구될 수 있다는 점이 지역사회 우려를 키우고 있다. 공사 규모와 지연 기간에 따라 보상금은 수억 원에서 수십억 원까지 증가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문제는 반대위가 이러한 금액을 감당하기 어렵다는 점이다. 반대위가 보상금을 지급하지 못할 경우 민사 소송, 단체 구성원에 대한 구상권 문제 등 추가 분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이로 인해 지역사회 내부 갈등이 심화되고, 주민 간 대립 구도가 더욱 고착화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세종시는 그동안 주민 지원과 갈등 완화를 위해 ‘주민지원추진단’을 운영하며 설명회와 간담회 등을 통해 소통을 시도해 왔다. 하지만 반대위는 입지 자체를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해 왔고, 항소 가능성 역시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친환경종합타운 사업은 세종시의 급격한 인구 증가로 생활폐기물 처리 수요가 늘어나고, 기존 시설 부족으로 매년 수백억 원의 민간 위탁 비용이 발생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추진됐다. 지난 4월에는 기획재정부 예비타당성조사 면제사업으로 선정됐으며, 2026년 정부 예산안에는 국비 3억 원이 반영돼 사업 추진 동력도 확보했다.
현재 KDI가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를 진행하고 있으며, 완료 이후 지방재정투자심사 등 후속 절차가 이어질 예정이다. 세종시는 2030년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사업에는 하루 480톤을 처리하는 소각시설을 포함해 총사업비 3,600억 원 규모의 시설과 함께 주민 편익시설, 문화·체험 공간도 조성된다.
권영석 세종시 환경녹지국장은 “이번 판결이 주민 간 갈등을 해소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항소 여부와 관계없이 신뢰를 기반으로 지속적으로 주민과 소통하겠다”고 밝혔다.
사업의 법적 정당성은 확인됐지만, 반대위의 항소 여부와 지체보상금 부담 문제는 향후 추진 과정의 핵심 변수가 될 전망이다. 소송이 장기화될 경우 공사 지연뿐 아니라 재정적·법적 파장이 커질 가능성이 있어, 지역사회 전체가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관측도 이어지고 있다.
한편 반대위는 “주민 동의 없이 평강요양원 입소자의 서명으로 시작된 부당한 행정이기에 승소를 확신했다”며 “어떠한 사유로 기각이 결정됐는지 알 수 없는 만큼 판결문을 면밀히 검토한 뒤 주민 의견을 수렴해 입장을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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