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세종특별자치시는 중앙공원 대관·감면 논란과 파크골프장 조성 의혹과 관련해 시설관리공단은 시의 위임·위탁 사무를 대행하는 기관일 뿐 감면 자율권이 없다고 해명했으나, 사전협의 없이 공단에 과도한 권한을 넘긴 구조적 문제와 책임 회피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세종시설공단이 중앙공원 내 36홀 규모의 파크골프장 조성 의혹관 관련 세종시의회 이순열 의원의 지적에 대해 시는 파크골프장 조성에 대해 검토나 추진을 한적이 없다고 반박하고 나섰다. [사진-대전인터넷신문DB]
세종시는 시설관리공단의 공원시설 사용승인과 감면 논란이 확산되는 가운데, 공단은 「지방공기업법」 제71조,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 「세종시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제19조 등 법적 근거에 따라 시의 사무를 위탁받은 기관이라며 공단의 감면 자율권은 없다고 밝혔다. 시는 “도시공원 및 녹지 조례 제12조에 규정된 범위 내에서만 감면을 적용하며, 그 적법성·적합성은 시가 수시 감독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공단이 시와 사전 협의 없이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을 추진하고, 일부는 당초 공원조성 목적에도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제기되면서 논란은 사그라들지 않고 있다. 지역에서는 “문제가 불거지자 시가 공단과 선을 긋고 한발 빼는 것 아니냐”는 비판도 나온다.
이 같은 문제는 제102회 세종시의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도 공식적으로 제기됐다. 이순열 의원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도시공원 사용승인이라는 공권력적 행정행위 권한을 공단에 넘긴 비정상적 위·수탁 구조”라고 강하게 비판하며, 공단이 사실상 공권력에 가까운 권한을 행사하는 현 구조가 적절한지 의문을 제기했다. 그는 특히 공단이 추진한 일부 사업들이 공원 본래 목적과 맞지 않음에도 시가 관리·감독을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점을 지적하며 구조적 개선을 촉구했다.
이 의원은 또한 최근 논란이 된 ‘중앙공원 파크골프장 36홀 조성’ 의혹과 관련해, 사업 검토·추진 여부조차 공단과 시가 서로 책임을 떠넘기는 듯한 모습이 시민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다고 언급했다. 이에 대해 세종시는 “파크골프장 조성을 위해 필요한 도시계획 변경을 검토한 사실이 없다”며 “해당 권한은 공단이 아닌 시에 있다”고 선을 그었다.
하지만 일부에서는 “도시계획 변경 권한이 시에 있다면, 공단이 해당 사업을 준비하거나 추진한 정황이 있다면 그 자체로 관리 부실이며, 시가 문제를 사전에 인지하지 못했다면 책임 회피로 볼 수 있다”는 비판도 이어지고 있다.
세종시는 향후 공원시설 사용승인, 점용허가, 공원조성계획 변경 등에 대해 절차 준수를 강화하겠다고 밝혔지만, 의회와 시민사회에서는 이미 공단 위탁 구조 자체를 재검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세종시는 공단의 감면·대관 권한 논란과 파크골프장 조성 의혹에 대해 “법령과 절차에 따라 관리하고 있다”고 해명하고 있으나, 공단의 독자적 사업 추진, 사전협의 미비, 위탁 구조의 불투명성 등 구조적 문제를 지적하는 목소리는 더욱 커지고 있다. 시가 향후 어떤 방식으로 관리·감독 체계를 보완하고 책임성 있는 행정으로 전환할지 주목된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최대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