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인터넷신문=세종/권혁선 기자] 세종시는 비상사태 발생 시 자원 동원을 위해 화물·다목적용 승용차 등 2,395대를 올해 동원관리 대상으로 지정하고 연말까지 차량 소유자에게 임무고지서와 전시 운행증을 배부한다.
세종시가 화물·다목적용 승용차 등 2,395대를 동원관리 대상으로 개별 지정하고 올해 연말까지 차량 소유자에게 임무 고지서 및 전시 운행증을 배부한다. [사진-쳇GPT]
세종시는 국가 비상사태 시 정부 기능을 유지하고 시민 생활 안정에 기여하기 위한 ‘물적 동원체계’의 일환으로 화물·다목적용 승용차 등 총 2,395대를 2024년 동원관리 대상으로 지정했다. 이번 조치는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 제11조와 2026년 충무시행계획에 따라 이뤄지는 정례적 절차로, 지정된 차량 소유주에게는 올해 연말까지 임무고지서와 전시 운행증이 순차적으로 전달된다.
동원 명령이 내려질 경우 해당 차량과 소유주는 임무고지서에 명시된 장소로 즉시 집결해야 한다. 동원 유효기간은 지정일로부터 1년이며, 매년 국가의 비상대비 계획에 따라 새롭게 선정된다. 이는 특정 차량을 고정적으로 지정하는 방식이 아니라, 물적 자원 풀(pool)을 지속적으로 갱신해 비상 대응력을 강화하기 위한 구조다.
또 지정 기준일 이후 차량의 소유권 이전, 말소, 주소지 전출 등 지정 해제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즉시 지정에서 제외된다. 시는 이러한 변동사항을 신속히 반영해 불필요한 행정적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체계를 강화하고 있다.
세종시는 이번 동원 지정이 단순한 행정 절차가 아니라 국가 차원의 비상 대응력 확보를 위한 중요한 조치임을 강조하고 있다. 실제로 전국 지자체는 매년 인력, 물자, 장비, 업체 등의 자원을 사전에 지정해 국가 차원의 통합 동원체계를 유지하고 있으며, 차량 동원 지정 역시 이 체계의 핵심 요소로 꼽힌다.
이은영 교통정책과장은 “물적 자원 동원은 국가 비상 상황에 대비한 필수적인 준비 과정으로 시민 여러분의 이해와 협조가 매우 중요하다”며 “전출이나 차량 말소 등 지정 해제 사유가 발생하면 신속히 반영해 불편을 최소화하겠다”고 말했다.
세종시는 이번 차량 동원 지정이 국가 위기 대응 능력을 강화하기 위한 사전 준비라는 점을 분명히 하며, 시민들의 협조가 비상대비 체계를 안정적으로 운영하는 핵심이라고 강조하고 있다. 시는 앞으로도 행정적 혼선을 줄이고 실효성 있는 동원 관리 체계를 유지하기 위해 지속적인 점검과 관리를 이어갈 계획이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권혁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