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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소고기 가공업체 특별점검…1,035곳 중 9곳 위반 적발 - 종업원 위생복 미착용·소비기한 미표시 등 다양한 법 위반 확인 - 식약처 “불법도축 등 발견 시 적극 신고해 달라” 당부 - 행정처분 후 6개월 이내 개선 여부 재점검 예정
  • 기사등록 2025-12-12 17:35:16
  • 기사수정 2025-12-12 17:4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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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인터넷신문=종합/권혁선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가 11월 10일부터 28일까지 전국 1,035곳의 염소고기 취급 업체를 특별 점검한 결과, 위생복 미착용·표시기준 위반·건강진단 미실시 등 법령을 위반한 9곳이 적발돼 행정처분이 내려질 예정이라고 밝혔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11월 10일부터 28일까지 전국 1,035곳의 염소고기 취급 업체를 특별 점검한 결과, 위생복 미착용·표시기준 위반·건강진단 미실시 등 법령을 위반한 9곳이 적발돼 행정처분이 내려질 예정이라고 밝혔다. [사진-식약처]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보양식 수요 증가에 대비해 염소고기 관련 제품을 취급하는 전국 식육 포장·가공업체와 건강원을 대상으로 17개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집중 점검을 실시했다. 이번 점검은 총 1,035곳을 대상으로 진행됐으며, 이 중 식육 포장‧가공업체가 165곳, 염소 액기스 등 제조·가공을 하는 건강원이 870곳이었다. 식약처는 염소고기 소비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시기를 맞아 선제적으로 안전관리 체계를 강화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설명했다.


점검 결과, 총 9곳이 「축산물 위생관리법」 및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 주요 위반 유형은 종업원이 위생복과 위생모를 착용하지 않는 등 영업자 준수사항을 어긴 사례가 3곳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소비기한 미표시 등 표시기준 위반이 2곳, 종업원 건강진단을 실시하지 않은 곳이 2곳으로 확인됐다. 또한 자가품질검사를 일부 누락한 1곳과 품목제조보고 변경보고를 하지 않은 1곳도 적발됐다.


식약처는 지자체가 이들 사업장에 대한 행정처분을 실시한 뒤, 6개월 이내에 개선 여부를 다시 확인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특히 식약처는 “염소고기 취급 업소가 늘수록 부정·불법 유통의 가능성도 증가할 수 있다”며 선제적 관리 강화 필요성을 강조했다.


아울러 불법도축, 미검사품 유통, 밀도살, 강제급수, 무허가·미신고 영업 등 「축산물 위생관리법」 위반사항을 신고하거나 검거에 협조한 시민에게는 포상금을 지급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식약처는 “불량식품이 의심되거나 부정 유통 행위를 목격한 경우 1399 신고전화 또는 ‘내손안’ 앱을 통해 적극적으로 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식약처는 이번 특별 점검 결과를 계기로 염소고기 제품 전반의 안전관리 체계를 더욱 강화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소비 증가가 예상되는 만큼 위생·표시·제조관리의 사각지대를 지속적으로 점검해 안전한 먹거리 환경을 조성하겠다는 의지를 재차 강조했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권혁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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