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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의회, 보통교부세 산정방식 개선·재정 특례 확대 촉구 - 김광운 의원 대표발의 결의안, 단층제 구조 반영 요구
  • 기사등록 2025-12-15 13:26:24
  • 기사수정 2025-12-15 17: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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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 기자] 세종시의회는 김광운 의원이 대표발의한 결의안을 통해 2025년 기준 보통교부세 산정에서 구조적 차별을 받고 있는 세종시의 현실을 지적하며, 정부와 국회에 산정방식 개편과 재정 특례 확대를 강력히 촉구했다.


세종시의회는 김광운 의원이 대표발의한 결의안을 통해 2025년 기준 보통교부세 산정에서 구조적 차별을 받고 있는 세종시의 현실을 지적하며, 정부와 국회에 산정방식 개편과 재정 특례 확대를 강력히 촉구했다. [사진-대전인터넷신문]

세종시의회는 국가 균형발전의 상징이자 실질적 행정수도로 성장하고 있는 세종시가 현행 보통교부세 제도의 구조적 한계로 심각한 재정 위기에 놓여 있다고 밝혔다. 시의회는 결의안을 통해 현행 지방교부세법이 광역과 기초가 분리된 중층제 구조를 전제로 설계돼, 광역과 기초 기능을 동시에 수행하는 단층제 자치단체인 세종시의 특수성을 전혀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로 인해 세종시는 지난 10년간 전국에서 유일하게 보통교부세가 감소하는 현상을 겪고 있다. 인구와 도시 규모는 급속히 성장했지만, 재정 지원은 오히려 줄어들면서 행정·도시 유지 비용 부담이 시민에게 전가되고 있다는 것이다. 시의회는 이를 “구조적 모순이 낳은 명백한 재정 역차별”이라고 규정했다.


구체적인 수치 비교도 제시됐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정률제 3%를 적용받아 연간 약 1조 8천억 원 규모의 교부세를 확보하고 있는 반면, 세종시는 2025년 기준 1,159억 원으로 제주도의 약 15분의 1 수준에 그치고 있다. 시의회는 이러한 격차에 대해 “단순한 행정 미비를 넘어 39만 세종시민에 대한 정치적 방치이자 평등권 침해”라고 강조했다.


또한 정부가 세종시는 기초 사무를 수행하지 않는다는 논리로 재산세 등 기초세원은 확보하면서도, 교부세 산정에서는 도로관리와 환경보호 등 필수적인 기초 행정수요 9개 항목을 배제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는 도시 유지와 관리에 필수적인 비용을 시민 부담으로 떠넘기는 구조라는 설명이다.


시의회는 “세종시 특수성을 일부 인정한다는 미온적인 태도로는 현재의 재정 위기를 극복할 수 없다”며, 안정적인 재정 기반 없이는 ‘미래전략수도 세종’ 완성과 국가 균형발전 실현 모두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재정 특례 확대와 보통교부세 산정체계 개편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국가적 책무라는 주장이다.


세종시의회는 결의안을 통해 정부에 단층제 자치단체인 세종시의 특수성을 인정하고, 누락된 기초 행정수요를 보통교부세 산정에 전면 반영할 것을 요구했다. 아울러 국회와 정부에 세종시법 개정을 통한 정률제 도입 또는 별도 재정 특례 신설, 일몰 예정 재정 특례의 연장과 항구적 재정 안정화 대책 마련을 촉구하며, 실질적 행정수도로서 세종시가 제 역할을 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 마련을 거듭 요구했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최대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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