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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지역 폐차광막, 대형폐기물로 배출하세요 - 내달 5~30일 집중수거 운영…방문수거로 배출 편의 강화 - 산불·환경오염 예방 목적…묶음당 수수료 4,000원
  • 기사등록 2025-12-29 14:02:16
  • 기사수정 2025-12-29 14:0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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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인터넷신문=세종/권혁선 기자] 세종시는 영농폐기물인 폐차광막의 무단 투기를 막고 산불과 환경오염을 예방하기 위해 내달 5일부터 30일까지 집중수거 기간을 운영하며, 대형폐기물로 신고하면 방문수거를 실시한다.


세종시가 영농폐기물인 폐차광막의 무단 투기를 막고 산불과 환경오염을 예방하기 위해 내달 5일부터 30일까지 집중수거 기간을 운영한다. [사진-대전인터넷신문]

세종시는 상반기에 이어 올 하반기에도 농촌지역에서 발생하는 폐차광막의 무단 투기로 인한 위험을 줄이기 위해 집중수거를 시행한다. 폐차광막은 방치될 경우 화재 위험이 높고 토양·수질 오염을 유발할 수 있어 체계적인 수거가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른 조치다.


집중수거 기간은 내달 5일부터 30일까지다. 배출자는 대형폐기물 수수료 납부필증 스티커를 부착한 폐차광막을 지정 방식으로 배출한 뒤, 세종시설공단에 배출 신고를 하면 수집·운반 업체가 해당 주소지를 방문해 수거한다. 시민의 이동 부담을 줄이기 위해 방문수거 방식을 유지한다.


폐차광막 배출 수수료는 길이 2m, 지름 30㎝ 기준 묶음당 4,000원이다. 납부필증 스티커는 슈퍼마켓과 하나로마트 등 지정 판매소에서 구매할 수 있다. 배출 신고는 세종시설공단 전화자동응답시스템(044-850-1116)을 이용하면 된다.


진익호 자원순환과장은 “이번 집중수거 기간에 체계적인 수거와 처리가 이뤄질 수 있도록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바란다”며 “올바른 폐기물 배출 문화 정착을 위해 지속적인 홍보와 관리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시는 이번 집중수거를 통해 농촌지역의 환경 부담을 낮추고 산불 위험을 선제적으로 줄인다는 방침이다. 시민 참여가 수거 성과를 좌우하는 만큼, 지정 기간과 절차를 준수한 배출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권혁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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