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인터넷신문=세종/권혁선 기자] 세종시가 폐기물 처리업체와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체 등 315곳을 대상으로 관리 실태를 점검한 결과, 위반업체 42곳을 적발해 총 1,69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31일 밝혔다.
세종시가 폐기물 처리업체와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체 등 315곳을 대상으로 관리 실태를 점검한 결과, 위반업체 42곳을 적발해 총 1,69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31일 밝혔다. [사진-세종시]
세종시는 쾌적한 도시 환경을 유지하고 투명한 폐기물 처리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매년 폐기물 사업장을 대상으로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올해는 폐기물 처리업체와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체 등 총 315개소를 점검 대상으로 선정해 폐기물 관리 전반을 집중적으로 살폈다.
점검 결과 폐기물 부적정 처리, 보관 기준 및 준수사항 위반, 폐기물 관리 소홀 등 불법행위를 저지른 사업장 42곳이 적발됐다. 시는 위반 정도와 사안의 중대성에 따라 행정·사법 조치를 병행하고, 이들 업체에 총 1,690만 원 규모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세종시가 폐기물 처리업체와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체 등 315곳을 대상으로 관리 실태를 점검했다. [사진-세종시]
특히 올해 점검은 사전 예고 없이 불시 현장 방문 방식으로 진행해 폐기물의 발생부터 수집·운반, 최종 처리에 이르는 전 과정을 정밀하게 확인했다. 단속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폐기물 배출 규모가 큰 사업장 3곳에는 드론 등 첨단 장비를 활용한 상시 감시 체계도 가동했다.
시는 단순 처벌에 그치지 않고 예방 중심의 관리 강화에도 힘을 쏟고 있다. 지난 1년간 신규·영세 사업장 등 환경관리 취약 사업장 30곳을 대상으로 시 직원이 직접 현장을 방문하는 대면 맞춤형 기술지원을 실시해 환경 관리 역량을 높였다.
이와 함께 방치폐기물 이행보증 안내, 의료폐기물 배출자 교육, 현장정보 전송제도 시행 안내 등 총 4,800여 건 이상의 안내문을 발송해 사업자들이 관련 법규를 숙지하고 법적 의무를 적기에 이행할 수 있도록 지원했다.
진익호 자원순환과장은 “철저한 지도·점검을 통해 폐기물 처리의 투명성을 높이는 동시에 현장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기술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는 예방 중심의 행정을 펼쳐왔다”며 “앞으로도 사업자와 시가 함께 협력해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에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시는 강도 높은 점검과 과태료 부과로 불법 폐기물 처리에 경각심을 주는 한편, 기술지원과 안내를 병행하는 이중 전략으로 관리 체계를 강화하고 있다. 처벌과 예방을 아우르는 이번 조치가 투명한 폐기물 관리 문화 정착과 시민 생활환경 개선으로 이어질지 주목된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권혁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