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인터넷신문=세종/권혁선 기자] 대전·세종·충남선거관리위원회는 6월 3일 실시되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후보자가 사용할 수 있는 선거비용제한액을 확정·공고했으며, 소비자물가 상승을 반영해 대부분 선거에서 제한액이 상향됐다.
대전·세종·충남선거관리위원회는 6월 3일 실시되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후보자가 사용할 수 있는 선거비용제한액을 확정·공고했으며, 소비자물가 상승을 반영해 대부분 선거에서 제한액이 상향됐다. 본 이미지는 보도 이해를 돕기 위해 AI 기술을 활용해 가로형으로 재구성한 이미지임. [이미지사진 제작-AI 생성 ]
대전·세종·충남선거관리위원회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후보자가 선거운동을 위해 지출할 수 있는 선거비용제한액을 공고했다고 밝혔다. 이번 선거비용제한액은 선거별 인구수와 읍·면·동 수를 기준으로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을 반영한 제한액산정비율 8.3%를 적용하고, 선거사무관계자 수당 인상분과 산재보험료를 더해 최종 산정됐다.
시·도지사 및 교육감 선거의 경우 대전·세종·충남 지역 평균 선거비용제한액은 8억9천4백만 원으로, 제8회 지방선거 대비 2천8백만 원 증가했다. 지역별로는 대전광역시장선거와 대전광역시교육감선거가 각각 7억3천360만4천960원으로 동일하게 책정됐다. 세종특별자치시장선거와 세종특별자치시교육감선거는 각각 3억8천956만3천532원이며, 충청남도지사선거와 충청남도교육감선거는 각각 15억6천59만724원으로 가장 높았다.
기초단체장선거의 경우 대전·충남 지역 평균 선거비용제한액은 1억7천3백만 원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가장 많은 제한액이 책정된 곳은 3억1천7백만 원의 천안시장선거이며, 가장 적은 곳은 1억2천만 원의 계룡시장선거다. 지역 간 인구 규모와 행정구역 차이가 제한액 격차로 이어졌다는 것이 선관위 설명이다.
지방의회의원선거를 보면 지역구광역의원선거의 평균 선거비용제한액은 5천4백만 원, 지역구기초의원선거는 4천7백만 원으로 집계됐다. 비례대표 선거의 경우 광역의원은 1억2천5백만 원, 기초의원은 5천5백만 원으로 나타났다.
선거비용제한액 증감 현황을 보면 대전광역시장선거는 제8회 7억1천633만8천 원에서 제9회 7억3천360만4천 원으로 1천7백26만6천 원 증가했다. 세종특별자치시장선거는 3억7천150만3천 원에서 3억8천956만3천 원으로 1천8백6만 원 늘었고, 충청남도지사선거는 15억1천290만3천 원에서 15억6천59만 원으로 4천7백68만7천 원 증가했다. 선관위는 이러한 증가 배경으로 제9회 지방선거 적용 소비자물가변동률이 8.3%로, 제8회 당시의 5.1%보다 크게 높아졌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시·도 행정구역 통합이나 선거구역 변경, 인구수의 현저한 증감 등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 관할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가 변경된 선거비용제한액을 다시 공고할 예정이다. 선관위는 후보자들이 제한액을 초과하지 않도록 선거비용 지출에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물가 상승과 제도 변화가 반영된 이번 선거비용제한액은 제9회 지방선거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가늠하는 기준이 될 전망으로, 후보자들의 책임 있는 선거운동과 유권자의 합리적 판단이 어느 때보다 중요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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