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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 3일 예비후보 등록 개시…선거운동 범위 달라진다 - 시·도지사·교육감 예비후보 등록으로 지방선거 레이스 본격화 - 명함·홍보물·후원회·자동 동보통신 등 선거운동 범위 확대 - 현직 단체장·교육감, ‘같은 직 재출마’는 사직 없이 등록 가능
  • 기사등록 2026-01-26 11:37:26
  • 기사수정 2026-01-26 11:4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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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대전·세종·충남선거관리위원회는 2026년 6월 3일 실시되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2월 3일부터 시·도지사 및 교육감 선거 예비후보자 등록을 시작하며, 등록 이후 허용되는 선거운동 방식과 공무원 사직 의무의 예외 기준을 함께 안내했다.


2월 3일부터 시·도지사 및 교육감 선거 예비후보자 등록이 시작된다. 사진은 기사의 이해를 돕기위해 AI 기술을 활용한 이미지 사진임. [제작-대전인터넷신문] 

대전·세종·충남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시·도지사와 교육감 선거 예비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은 선거일 기준 만 18세 이상으로, 2008년 6월 4일 이전 출생자여야 한다. 예비후보자 등록은 관할 시·도선관위에서 가능하며, 가족관계증명서 등 피선거권 증명서류와 전과기록 증명서류, 정규학력 증명서를 제출해야 한다. 교육감 선거의 경우 비당원확인서와 교육경력 증명서류를 추가로 제출해야 한다.


예비후보자 등록 시에는 기탁금 1천만 원을 납부해야 한다. 이는 후보자 기탁금 5천만 원의 20%에 해당한다. 다만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과 선거일 기준 29세 이하 청년은 500만 원, 30세 이상 39세 이하 예비후보자는 700만 원으로 기탁금이 감경된다. 선관위는 청년과 사회적 약자의 정치 참여를 확대하기 위한 제도라고 설명했다.


예비후보 등록 이전에는 선거운동이 제한적이다. 누구든지 문자메시지, 전자우편,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의견을 표현하거나 전화와 말로 지지를 호소할 수는 있지만, 이는 개인적·비조직적인 활동에 그친다. 특히 프로그램을 이용해 다수에게 동시에 문자를 보내는 자동 동보통신이나 전자우편 전송대행업체를 통한 선거운동은 예비후보자나 후보자로 등록하지 않으면 허용되지 않는다.


예비후보자로 등록하면 선거운동의 범위는 크게 확대된다. 예비후보자는 선거사무소를 설치할 수 있고, 선거운동용 명함을 배부할 수 있다. 이는 등록 이전에는 불가능했던 공식적인 정치 활동으로, 지역 유권자와의 접촉이 제도적으로 보장된다는 점에서 선거 국면이 본격화되는 신호로 해석된다.


홍보 수단 역시 넓어진다. 예비후보자는 선거구 안 세대수의 10% 이내에서 예비후보자 홍보물을 작성해 우편으로 발송할 수 있다. 인쇄 홍보물 발송은 예비후보 등록 이후에만 허용돼, 등록 시점을 전후로 선거 경쟁의 체감도가 크게 달라진다.


외형적인 선거운동도 가능해진다. 예비후보자는 어깨띠나 표지물을 착용하거나 소지할 수 있으며, 출마 사실과 정치적 입장을 공개적으로 알릴 수 있다. 또한 예비후보자 공약집 1종을 발간해 통상적인 방법으로 판매할 수 있는데, 이는 정책 중심의 선거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한 제도다. 다만 방문판매는 금지된다.


통신을 활용한 선거운동에서 가장 혼동이 잦은 부분은 ‘자동 동보통신’이다. 선관위는 자동 동보통신을 ▲동시 수신 대상자가 20명을 초과하는 경우 ▲수신 대상자가 20명 이하이더라도 프로그램을 이용해 수신자를 자동으로 선택해 문자메시지를 전송하는 방식으로 규정하고 있다. 휴대전화에서 수신자를 한 명씩 직접 선택해 개별적으로 문자를 보내는 것은 해당하지 않지만, 발송 프로그램이나 앱을 이용해 일괄 발송하거나 자동으로 대상자를 추출해 보내는 경우에는 수신 인원이 적더라도 자동 동보통신으로 판단된다.


예비후보자나 후보자로 등록하지 않은 상태에서 자동 동보통신 방식으로 선거운동성 문자를 발송하면 공직선거법 위반이 될 수 있다. 반면 예비후보자로 등록한 이후에는 자동 동보통신을 활용한 문자메시지 선거운동이 가능해진다. 전자우편 역시 대행업체를 통한 대량 발송은 예비후보자 또는 후보자로 등록한 경우에만 허용된다. 선관위는 해당 규정이 무분별한 대량 문자 발송으로 인한 유권자 불편을 줄이고 선거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장치라고 설명했다.


정치자금과 관련해서도 변화가 있다. 예비후보자는 예비후보자 후원회를 설치할 수 있으며, 선거비용제한액의 50% 범위 내에서 후원금을 모금할 수 있다. 등록 이전에는 개인 명의로 정치자금을 모금할 수 없지만, 예비후보 등록 이후에는 제도권 안에서 합법적인 자금 조달이 가능해진다.


공무원 등 입후보 제한 직위에 있는 사람은 예비후보자 등록을 하려면 원칙적으로 등록 신청 전까지 사직해야 하며, 신분에 따라 선거일 전 90일인 3월 5일 또는 30일인 5월 4일까지 사직하지 않으면 예비후보자나 후보자로 등록할 수 없다. 다만 공직선거법 제53조에 따른 예외로, 현직 시·도지사와 교육감이 동일한 직위의 선거에 재선 또는 연임을 위해 출마하는 경우에는 직을 유지한 채 예비후보자 등록이 가능하다. 반면 다른 직위로 출마하는 경우에는 이 같은 예외가 적용되지 않아 정해진 기한 내 사직이 필요하다.


선관위가 공개한 주요 선거 일정에 따르면 시·도지사 및 교육감 예비후보자 등록은 2월 3일부터 시작되고, 시·도의원과 구·시의원, 장의 선거 예비후보자 등록은 2월 20일부터 가능하다. 후보자 등록은 5월 14일부터 15일까지 이틀간 진행되며, 공식 선거운동 기간은 5월 21일부터 6월 2일까지다. 사전투표는 5월 29일부터 30일까지, 본 투표는 6월 3일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실시된다.


예비후보자 등록은 선거운동의 방식과 범위를 근본적으로 바꾸는 분기점이다. 특히 자동 동보통신과 공무원 사직 규정은 위법 여부를 가르는 핵심 요소인 만큼, 선관위는 출마 예정자와 예비후보자 모두가 관련 규정을 정확히 숙지해 불필요한 법 위반이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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