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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명절 전후 선거법 위반 집중 단속…금품 수수 ‘무관용’ - 명절인사 빙자 금품 제공 중점 예방·단속 - 받은 사람도 50배 이하 과태료…유권자 주의 - 공천 관련 금품수수 적발 시 최고 5억 포상금
  • 기사등록 2026-02-03 17:24:17
  • 기사수정 2026-02-03 17:2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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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인터넷신문=세종/권혁선 기자] 6월 3일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대전·세종·충남선거관리위원회는 설 명절 전후와 정당 후보자 추천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선거법 위반을 막기 위해 예방·단속을 강화하고, 위법행위 적발 시 엄정 조치에 나선다.


대전·세종·충남선거관리위원회가 6월 3일 실시하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관련해 설 명절 전후 및 정당의 후보자 추천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법행위에 대한 예방‧단속 활동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사진은 보도기사의 이해를 돕기위해 공개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진을 바탕으로 AI 기술을 활용해 재구성한 이미지임. [제작-대전인터넷신문] 

대전·세종·충남선관위는 지방선거를 앞두고 입후보예정자가 인지도를 높이거나 지지기반을 확장하기 위해 명절인사를 명목으로 금품을 제공하는 사례가 발생할 우려가 크다고 보고, 관련 기관과 단체를 대상으로 특별 예방 활동을 전개한다. 입후보예정자와 정당, 지방자치단체장, 지방의회의원 등을 대상으로 안내자료를 배부하고 방문·면담을 통해 위법 소지를 사전에 차단한다는 방침이다.


공직선거법은 명절선물이나 식사 제공 등 위법행위를 한 사람뿐 아니라 이를 받은 사람에게도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제공받은 금액의 10배 이상 50배 이하에 해당하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어 유권자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지난 제8회 지방선거 당시 선관위는 지방자치단체장 명의의 3만 원 상당 홍삼세트를 제공받은 선거구민 901명에게 총 5억 9,408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또 지방의회의원 명의의 2만 원 상당 한라봉을 제공받은 78명에게 1,680만 원, 국회의원 보좌관 명의의 4만 원 상당 곶감을 제공받은 124명에게 2,96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한 바 있다.


정당의 후보자 공천 절차가 본격화되는 시기인 만큼, 경선이 당내 절차라는 이유로 단속 대상이 아니라는 오해도 경계 대상이다.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은 특정인을 후보자로 추천하는 일과 관련해 금품이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거나 받는 행위, 정치자금을 기부하거나 수수하는 행위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다. 실제로 입후보예정자가 공천헌금 명목으로 7천만 원을 교부해 징역 1년을 선고받은 사례와, 비례대표 공천을 위해 수억 원의 헌금을 제공해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사례가 있다.


당내경선 여론조사 조작도 주요 단속 대상이다. 성별·연령을 거짓으로 응답하도록 지시·권유·유도하거나, 착신전환 등을 통해 동일인이 두 차례 이상 응답하는 행위는 처벌 대상이다. 지난 선거에서는 친목단체 간부가 거짓응답을 유도하는 문자를 발송해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예비후보자가 다수의 유선전화를 휴대전화로 착신전환해 24회 중복응답해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았다.


선관위는 명절 연휴에도 신고·접수를 위한 비상연락체제를 유지한다. 위법행위를 발견하면 국번 없이 1390으로 즉시 신고·제보해 달라고 당부했다. 신고자는 법에 따라 신원이 보호되며, 중요한 기여가 인정될 경우 포상금심사위원회 의결을 거쳐 최고 5억 원의 포상금이 지급된다.


선관위는 명절 분위기를 악용한 금품 제공과 공천 관련 불법행위가 선거의 공정성을 훼손한다고 보고, 예방 중심의 안내와 함께 적발 시 예외 없는 엄정 대응을 예고했다. 유권자와 정치권 모두가 법의 기준을 숙지하고 준수하는 것이 공정한 지방선거의 출발점이라는 점이 다시 강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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