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 기자] 유인호 세종시의회 의원은 6일 오전 제10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세종시 인사청문회가 특정 시기나 집행부 판단에 따라 좌우되는 일회성 절차로 운영되고 있다며, 시정 전반에 걸쳐 일관되게 작동하는 상시 제도로 정착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인호 세종시의회 의원이 6일 오전 제10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대전인터넷신문]
유인호 의원은 이날 발언에서 “인사청문회는 산하기관장 후보자의 전문성과 도덕성을 공개적으로 검증해 단체장의 인사권을 견제하고, 임명 과정의 투명성과 행정 전반에 대한 신뢰를 확보하기 위한 제도”라며 “누가 시장이든, 언제 인사가 이뤄지든 동일한 기준으로 작동해야 할 행정의 기본 장치”라고 말했다. 인사청문회가 특정 집행부의 선택이나 정치적 판단에 따라 달라져서는 안 된다는 점을 분명히 한 것이다.
유 의원은 세종시 인사청문회 제도 도입 과정도 짚었다. 그는 “의회가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제기했음에도 집행부의 소극적 태도로 도입이 늦어졌고, 2023년 지방자치법 개정과 조례 제정을 통해서야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며 “세종연구원장 후보자에 대한 첫 인사청문회는 시와 의회가 협치를 통해 상시 제도로 나아가는 출발점이 되길 기대했던 사례”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이후 제3대 사회서비스원장 인선 과정에서 인사청문회가 실시되지 않은 점을 강하게 문제 삼았다. 유 의원은 “사회서비스원은 돌봄과 복지 등 시민의 일상과 직결된 공공서비스를 담당하는 핵심 기관으로, 기관장은 예산 집행과 인사권을 동시에 쥔 막중한 자리”라며 “임원추천위원회라는 내부 절차만으로 시민의 신뢰를 담보하기에는 분명한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집행부가 법적 의무사항이 아니라는 점과 임원추천위원회 절차를 근거로 인사청문회를 생략한 데 대해서도 비판을 이어갔다. 그는 “법 개정과 조례 제정을 통해 제도적 기반을 갖춰 놓고 ‘한 번 해봤으니 이제 끝’이라면 인사청문회는 제도가 아니라 1회성 이벤트로 전락한다”며 “어떤 때는 하고 어떤 때는 하지 않아도 되는 제도가 과연 인사청문회의 취지에 부합하는지 되돌아봐야 한다”고 말했다.
유 의원은 공개적인 의회 검증이 결코 이중 검증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그는 “인사청문회는 책임 행정을 완성하는 최종 단계”라며 “이 공식적 검증 절차를 거치지 않는다면 그 부담과 책임은 결국 다음 시정, 또 그 다음 시정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검증 시스템 부재가 실제 문제로 이어졌다는 점도 언급했다. 유 의원은 “최근 감사 결과에서도 산하기관의 채용과 운영 과정에서 문제 사례가 확인됐다”며 “감사위원회의 전수 조사 결과 사회서비스원에서 부적격 합격 사례가 다수 적발됐고, 이는 특정 기관에 국한되지 않고 산하기관 전반에서 반복적으로 나타난 구조적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는 특정 시정의 문제가 아니라 제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을 경우 언제든 재현될 수 있는 위험이라는 설명이다.
유 의원은 “인사청문회는 한 번으로 끝낼 제도가 아니며 어느 시정에서만 적용할 선택 사항도 아니다”라며 “지금의 집행부뿐 아니라 앞으로 구성될 어떤 시정에서도 동일한 잣대와 기준으로 이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절차적 민주주의는 제대로 작동하는 제도와 시스템을 통해서만 구현된다”며 집행부에 원칙적 인사청문회 실시와 의회와의 협치를 촉구했다.
유인호 의원은 “인사청문회가 선택이 아닌 원칙으로, 형식이 아닌 실질로 자리 잡을 때 행정에 대한 시민 신뢰도 회복될 수 있다”며 “세종시 산하기관 인사 전반에 책임성과 투명성이 뿌리내리길 바란다”고 말하며 5분 자유발언을 마무리했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