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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철민, ‘대덕 3.0’ 입법 본격화…직·주·락 특구 전환 추진 - 연구 중심에서 주거·문화·의료까지 특구 기능 확대 - 글로벌 협력·실증 테스트베드 지원 근거 마련 - 대전·충남 통합시장 공약 이행 위한 후속 입법
  • 기사등록 2026-02-23 07:5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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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인터넷신문=대전/이향순 기자] 장철민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2월 19일 대덕연구개발특구를 연구·주거·여가가 결합된 ‘직·주·락’ 혁신클러스터로 전환하기 위해 정주환경 조성과 글로벌 협력 지원 등을 담은 연구개발특구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장철민 의원(대전 동구)이 19일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사진은 대정부 질문하는 장철민 의원[사진-의원실/대전인터넷신문]

장철민 의원(대전 동구)은 19일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하고 대덕연구개발특구를 생활과 산업이 결합된 혁신 거점으로 재편하기 위한 제도 개선에 나섰다. 이번 법안은 연구개발 중심 기능에 정주와 사업화 기반을 더해 특구 경쟁력을 높이는 데 초점을 맞췄다.


이번 입법은 장 의원이 지난 1월 6일 대전·충남 통합시장 출마 선언 당시 핵심 공약으로 제시한 ‘대덕 3.0 프로젝트’ 이행을 위한 후속 조치다. 대덕 3.0은 연구 기능에 주거와 문화, 여가 환경을 결합해 글로벌 기술패권 경쟁 시대에 대응하는 복합 혁신 생태계를 구축하는 것이 핵심이다.


개정안에는 특구개발사업 범위를 확대해 기존 교육·연구 및 사업화 시설 중심에서 벗어나 연구인력의 정주환경 조성을 위한 기반시설을 포함했다. 이에 따라 연구자와 가족의 안정적 생활을 위한 공동주택 등 주거시설을 비롯해 문화·여가시설, 의료시설, 보육·돌봄 등 생활지원 기능을 수행하는 복지시설의 용지조성과 건축사업이 가능하도록 했다.


또한, 특구 내 대학과 연구소, 기업의 연구개발서비스 활용과 국제협력, 해외시장 진출을 지원하는 시책을 마련하도록 했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신기술 검증을 위한 테스트베드 구축과 운영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도 포함해 기술 실증과 사업화 활성화 기반을 강화했다.


장 의원은 지난해 12월에도 과학기술 투자 활성화를 위한 연구개발특구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으며, 이번 개정안은 투자 확대와 정주환경 개선, 사업화 지원을 연계해 특구 경쟁력을 종합적으로 높이기 위한 후속 입법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장철민 의원은 “대덕특구가 대한민국의 확실한 미래 성장동력으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우수 인재가 모여 연구하고 창업할 수 있는 ‘직·주·락’ 환경이 필수적”이라며 “연이어 발의한 개정안을 바탕으로 대덕을 판교를 뛰어넘는 세계적인 혁신 클러스터로 반드시 완성하겠다”고 밝혔다.


대덕특구를 연구 중심 단지에서 생활과 산업이 결합된 혁신도시로 전환하려는 이번 입법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지역 과학기술 경쟁력 강화와 함께 대전·충남 성장 전략의 핵심 기반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실질적 성과는 향후 법안 처리 과정과 정부·지자체의 정책 연계 및 실행력에 달려 있다는 평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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