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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교육청, 학원 800곳 예방 중심 지도·점검 - 교습비 초과징수·무자격 강사 등 불법 운영 집중 확인 - 자가진단표 사전 배포로 자율 개선 유도 - 신학기·방학 특별점검 및 과장광고 상시 관리
  • 기사등록 2026-02-26 13:59:50
  • 기사수정 2026-02-26 14: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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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인터넷신문=세종/권혁선 기자] 세종시교육청이 2026년 지역 학원·교습소 등 800여 곳을 대상으로 교습비 초과징수와 무자격 강사 채용 등 불법 운영을 예방하기 위한 예방 중심 지도·점검을 실시한다.


세종시교육청이 2026년 지역 학원·교습소 등 800여 곳을 대상으로 교습비 초과징수와 무자격 강사 채용 등 불법 운영을 예방하기 위한 예방 중심 지도·점검을 실시한다. [사진-대전인터넷신문 DB]

세종시교육청은 지역 내 학원, 교습소, 개인과외교습자 등 총 800여 개소를 대상으로 2026년도 지도·점검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학원의 불법 운영을 사전에 차단하고 학부모의 사교육비 부담을 완화하는 한편, 학생들이 안전하게 학습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점검 대상은 설립 3년 차 이상 기관 가운데 지난해 점검을 받지 않은 학원과 교습소 등이다. 교육청은 관리 사각지대를 줄이고 점검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대상 기관을 선별했다.


주요 점검 항목은 학원 운영 전반이다. 교습비 초과징수 여부를 비롯해 무자격 강사 채용, 강사·직원의 성범죄 및 아동학대 경력 조회 여부, 관련 장부 관리 상태, 허위·과장 광고 위반, 어린이 통학버스 신고 사항 등을 중점적으로 확인한다.


특히 올해는 단속 중심에서 벗어나 예방 행정을 강화한다. 점검에 앞서 운영자에게 자가진단 점검표와 준수사항, 행정처분 기준을 사전에 배포해 위반 사항을 스스로 개선할 수 있도록 했다. 이를 통해 현장의 자율적인 법 준수 문화를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신학기와 방학 등 사교육 수요가 증가하는 시기에는 특별점검을 실시하고, 거짓·과장 광고에 대해서는 연중 상시 점검을 병행한다. 법령 위반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관련 규정에 따라 행정처분과 과태료 부과 등 엄정 조치할 방침이다.


이주희 행정국장은 “예방에 중점을 둔 지도·점검을 통해 건전한 사교육 문화를 정착시키고 학생들의 안전한 학습권을 보호하겠다”며 “학부모와 학생이 사교육비 경감과 안전한 교육환경을 체감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시교육청은 정기 점검과 함께 민원이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기관을 중심으로 현장 점검을 지속해 사교육 관리 체계를 강화할 계획이다. 이번 조치는 사교육 시장의 투명성을 높이고 학습 안전과 비용 부담 완화라는 두 과제를 동시에 해결하기 위한 정책적 대응이라는 평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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