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세종지방법원 건립 사업이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를 마치고 세종시 반곡동 행복도시 4-1생활권 부지에 연면적 약 4만2600㎡ 규모로 추진되면서 2026년 설계공모와 2028년 착공을 거쳐 2031년 3월 개원을 목표로 본격적인 사업 단계에 들어섰다.
세종지방법원이 2026년 5월 설계공모를 거쳐 2028년 착공, 2031년 3월 개원을 목표로 본격 추진된다. 사진은 세종지방법원 설치법을 대표발의한 강준현 의원과 세종지방법원 가상 조감도. [사진-대전인터넷신문 db]
세종지방법원 건립 사업이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를 완료하면서 실제 사업 추진 국면에 들어섰다. 그동안 세종지방법원은 법률 제정과 기본 계획 수립 단계에 머물러 있었지만, 이번 적정성 검토 완료로 설계와 공사 등 후속 절차를 진행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행복청)에 따르면 세종지방법원은 세종시 반곡동 행복도시 4-1생활권 부지에 건립될 계획이다. 부지면적은 약 6만6116㎡이며 연면적은 약 4만2600㎡ 규모로 계획돼 있다. 이는 향후 세종시 인구 증가와 사법 수요 확대 등을 고려해 산정된 규모다.
건립 일정도 구체화됐다. 세종지방법원 건립 사업은 2026년 5월 설계공모 공고를 시작으로 같은 해 9월 기본설계와 실시설계에 착수한다. 이후 설계 결과를 토대로 공사 발주가 진행되며 2028년 하반기 착공을 목표로 추진된다. 공사는 약 2년 동안 진행돼 2030년 하반기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이후 개원 준비 절차를 거쳐 2031년 3월 세종지방법원이 문을 열 예정이다.
세종지방법원 설치의 제도적 기반은 이미 마련된 상태다. 더불어민주당 강준현 국회의원(세종을)이 22대 국회 개원 직후 ‘세종지방법원 설치법’을 대표 발의했고 해당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세종에 독립적인 지방법원을 설치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확보됐다. 이번 사업 추진은 법률 제정 이후 실제 법원 건립 절차가 본격적으로 시작됐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세종지방법원이 설치되면 현재 대전지방법원이 담당하고 있는 세종지역 사건 처리 구조에도 변화가 예상된다. 지금까지 세종 시민들은 민사·형사 재판과 등기 업무, 각종 사법 민원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 대전을 오가야 하는 상황이었다. 지방법원이 세종에 설치될 경우 시민들은 지역 내에서 재판과 사법 행정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어 접근성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사건 처리 효율 측면에서도 변화가 예상된다. 대전지방법원은 대전과 세종, 충남 일부 지역 사건을 함께 담당하고 있어 사건 처리 부담이 비교적 큰 편이다. 세종지방법원이 신설될 경우 세종지역 사건이 분리돼 처리되면서 재판 진행 속도와 사법 행정 효율이 개선될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행정수도 기능 측면에서도 세종지방법원 건립은 의미가 크다. 세종시는 중앙행정기관과 국책기관이 집중된 행정 중심 도시로 성장했지만 사법기관은 여전히 대전지방법원 관할 체계를 유지해 왔다. 지방법원이 설치되면 세종시는 행정 기능뿐 아니라 사법 기능까지 갖춘 도시로 발전하게 된다.
특히, 국회세종의사당 건립과 대통령 제2집무실 설치 논의가 동시에 추진되고 있는 상황에서 세종지방법원 건립은 입법·행정·사법 기능이 함께 갖춰지는 행정수도 기반 구축이라는 측면에서도 상징성을 갖는다.
그런 가운데 세종지방법원 설치를 추진해 온 더불어민주당 강준현 국회의원(세종을)은 이번 사업 추진에 대해 다음과 같이 평가했다. 강 의원은 “세종지방법원 설치는 행정수도 세종 완성을 위한 핵심 사법 인프라”라며 “입법과 행정 기능에 이어 사법 기능까지 갖추게 되면서 세종이 명실상부한 행정수도로 한 걸음 더 나아가게 됐다”고 밝혔다.
이어 “설계와 건립 과정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끝까지 챙기겠다”며 “대한민국 뉴노멀 세종을 차근차근 현실로 만들어 가겠다”고 강조했다. 강 의원은 향후 세종지방법원 건립 진행 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시민들에게 관련 추진 경과를 공유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특히, 세종지방법원 건립 사업은 법률 제정 이후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까지 마무리되면서 실제 설계와 공사 단계로 넘어가는 중요한 전환점을 맞게 됐다. 세종지방법원 건립은 단순한 공공청사 건설 사업을 넘어 세종의 도시 위상과 행정수도 완성도를 가늠할 핵심 사법 인프라 사업으로 평가된다. 법적 근거 마련과 사업 추진 단계 진입이라는 두 단계를 넘어선 만큼 향후 설계와 예산 확보, 공사 발주 등 후속 절차가 차질 없이 진행될지 관심이 모이고 있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