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세종교육청 심야교습 단속…20곳 적발, 수면권 vs 현실 충돌 - 1,143곳 점검해 20곳 적발…위반율 1.7% 수준 - 시험기간 반복되는 심야 수업…학부모·학원 수요 여전 - “수면권 보호” vs “입시 현실”…제도 실효성 과제
  • 기사등록 2026-04-29 10:26:57
  • 기사수정 2026-04-29 10:27:39
기사수정

[대전인터넷신문=박완우 기자]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은 4월 13일부터 24일까지 학원·교습소 1,143곳을 불시 점검해 밤 10시 이후 심야 교습을 한 20곳을 적발했으며, 학생 수면권 보호를 내세운 단속에도 입시 현실과의 충돌이 이어지고 있다.


세종시교육청이 4월 13일부터 24일까지 2주간 관내 학원·교습소를 대상으로 실시한 ‘심야 불법교습 특별점검’에서 총 20건의 위반 사항을 적발한 내용을 시각화한 이미지. [그래픽=대전인터넷신문]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은 29일 관내 학원과 교습소를 대상으로 실시한 ‘심야 불법교습 특별점검’ 결과 총 20건의 위반 사항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시험 기간을 전후해 심야 교습이 늘어나는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진행됐다.


현행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에 따르면 학원과 교습소는 원칙적으로 밤 10시 이후 교습이 제한된다. 다만 일부 예외를 제외하고는 심야 수업이 금지되며, 이를 위반할 경우 행정처분 대상이 된다.


점검은 다정동, 나성동, 새롬동 등 학원 밀집 지역을 포함한 11개 동 상가를 중심으로 이뤄졌다. 세종시교육청은 타 부서 인력 16명을 포함해 총 25명 규모의 합동 점검반을 편성하고 3인 1조로 불시 단속을 실시했다.


점검 대상은 학원 906곳과 교습소 237곳 등 총 1,143곳이다. 이 가운데 20곳이 규정 시간 이후에도 채점, 보충수업, 문제풀이 등을 진행하다 적발됐다. 전체 대비 위반율은 약 1.7% 수준이다.


교육청은 현장 사진과 동영상 등 증거를 확보하고 운영자로부터 확인서를 받은 상태이며, 오는 5월 중 위반 횟수와 정도에 따라 경고, 과태료, 교습정지 등 행정처분을 내릴 계획이다.


이주희 행정국장은 “학생들의 건강한 성장을 위해 심야 불법 교습을 근절하고 건전한 사교육 환경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학생 수면권 보호를 전면에 내세운 조치지만, 교육 현장에서는 현실적 한계도 동시에 드러난다. 특히 중간·기말고사 등 시험기간에는 학부모 요구와 성적 경쟁 압박으로 인해 야간 보충수업 수요가 꾸준히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일부 학원 관계자들은 “시험 직전에는 학생과 학부모 모두 추가 수업을 원한다”며 “규정을 지키려 해도 현실적으로 수요를 외면하기 어렵다”고 토로한다. 반면 학부모들 사이에서도 “늦은 시간까지 학원에 남는 것이 부담스럽다”는 우려와 “성적을 위해 불가피하다”는 인식이 공존하는 상황이다.


결국 심야 교습은 단속만으로 해결되기 어려운 구조적 문제라는 지적이 나온다. 입시 중심 교육 환경과 사교육 의존도가 유지되는 한, 규제와 현실 사이의 괴리는 반복될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다.


이번 단속에서 적발 비율이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난 점도 주목된다. 이는 단속 효과로 해석될 수 있지만, 일부에서는 단속 회피나 시간 분산 등으로 실질적인 심야 교습이 통계에 반영되지 않았을 가능성도 제기된다.


세종시교육청의 심야 교습 단속은 학생 건강권 보호라는 명분을 분명히 했지만, 입시 경쟁 구조 속에서 반복되는 야간 수업 관행을 근본적으로 해소하기에는 한계가 드러나고 있다. 제도적 규제와 함께 교육 환경 전반의 구조 개선과 사회적 합의가 병행돼야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박완우 기자 bou0108406@gmail.com

관련기사
TAG
0
기사수정
  • 기사등록 2026-04-29 10:26:57
나도 한마디
※ 로그인 후 의견을 등록하시면, 자신의 의견을 관리하실 수 있습니다. 0/1000
최신뉴스더보기
유니세프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