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인터넷신문=최대열 기자] 세종특별자치시선거관리위원회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관련해 일부 단일화에만 참여했음에도 ‘단일후보’로 허위 표기한 보도자료와 SNS 게시물을 배포한 교육감 예비후보자 2명을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세종경찰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세종시 교육감 선거에서 일부 후보만 참여한 단일화 과정에서 ‘단일후보’ 표현을 둘러싼 논란이 선관위 고발로 이어진 가운데, 고발 대상은 공개되지 않은 상태에서 관련 쟁점을 시각화한 이미지. [그래픽-대전인터넷신문]
세종특별자치시선거관리위원회는 교육감선거 예비후보자 2명이 당선 목적의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가 있다며 수사를 의뢰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역 단체가 추진한 단일화에 일부 후보만 참여했음에도 ‘민주·진보교육감 추진위원회 추대 단일후보’로 표기한 보도자료를 배포하고, 관련 웹카드 등을 SNS 6곳에 게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현행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49조와 이를 준용한 「공직선거법」 제250조에 따르면 후보자에게 유리하도록 허위 사실을 공표할 경우 5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특히 ‘단일후보’ 여부는 유권자 선택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핵심 정보로 간주된다.
선관위는 실명을 공개하지 않았으며 고발 대상이 누구인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다만 정치권에서는 이번 사안이 임전수·유우석 예비후보 간 단일화 과정에서 제기된 표현 논란과 관련된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해당 단일화는 당시 총 6명의 예비후보에게 참여가 제안됐지만, 최종적으로 두 후보만 참여하면서 ‘전체 진영 단일화’가 아닌 ‘부분 단일화’ 성격에 그쳤다는 분석이 제기된 바 있다. 기존 보도에 따르면 일부 후보가 참여하지 않았음에도 ‘민주·진보 단일후보’로 해석될 수 있는 홍보가 이뤄지면서 대표성 과장 논란이 불거졌고, 다른 예비후보 측에서는 “전체 진영 단일화가 아니다”라고 반발했다.
이와 관련해 임전수 후보 측은 당시 보도자료에서 “표현 과정에서 혼선이 있었다”며 사과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단일화 절차 자체보다 표현의 정확성이 핵심 쟁점이라는 점도 함께 강조됐다.
정치권에서는 이번 고발을 단순 법적 문제를 넘어 선거 구도와 직결된 사안으로 보고 있다. 단일화는 표 분산을 막는 효과가 있지만, 대표성 논란이 동반될 경우 내부 결집력이 약화될 수 있다는 분석이다. 특히 표현 하나가 유권자 인식에 미치는 영향이 큰 만큼 향후 후보 간 메시지 경쟁에서도 정확성이 중요한 변수로 떠오를 전망이다.
세종시선관위 관계자는 “허위 사실을 공표한 행위는 유권자의 판단을 그르치게 하는 중대 선거범죄”라며 “관련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엄중히 조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번 사안은 단일화 자체의 성패를 넘어 ‘표현의 정확성’이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로 평가된다. 수사 결과에 따라 해당 논란이 실제 선거 판세에 어떤 변수로 작용할지 주목된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최대열 기자 daeyeol6364@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