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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농지부담금 체납해소 전국 17개 시․도 중 1위 - 6일 표창… 특별체납해소 대책 점검반 운영
  • 기사등록 2016-07-04 11:0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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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농지부담금 체납해소 전국 17개 시․도 중 1위

6일 표창… 특별체납해소 대책 점검반 운영

 

세종특별자치시(시장 이춘희)가 농림축산식품부가 주최하고, 한국농어촌공사 주관으로 실시한 2015년도 농지보전부담금 체납해소 추진 평가에서 17개 시․도 중 전국 1위를 차지했다.

 

농지보전부담금 체납해소 평가결과 1위는 세종시, 2위 대전시, 3위 대구시, 4위는 제주특별시로, 한국농어촌공사는 6일 경남 거제시 대명리조트에서 농지보전부담금 체납업무 담당자 교육 때 표창할 계획이다.

 

농지보전부담금은 단독주택이나 일반음식점 등을 하려고 농지를 전용하는 자에게 농지의 보전·관리 및 조성을 위해 ㎡당 공시지가의 30%(한도 ㎡당 5만원)를 부과하는 것으로 농지조성과 농지은행 등 농지관리기금 재원으로 활용하고 있다

 

2014년도 평가에서 4위에 그쳤던 세종시는 특별 체납해소 대책 점검반을 가동하여 수시점검을 실시한 결과, 전국 1위의 성적을 거뒀다.

 

최 대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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