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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농어촌장애인 주택개조 지원 - 주거복지센터와 협약… 10월말까지 개선 작업
  • 기사등록 2016-08-04 15: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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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농어촌장애인 주택개조 지원

주거복지센터와 협약… 10월말까지 개선 작업

 

세종특별자치시(시장 이춘희)가 농어촌장애인 주택개조 지원에 나선다.

세종시는 지난 7월 사업 위탁자로 세종주거복지센터를 선정하고, 4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세종주거복지센터는 이달부터 10월말까지 휠체어 출입로와 경사로 보수, 화장실 개보수 및 실내 문턱 제거 등 개선 작업을 하게 된다.

 

농어촌 장애인 주택개조 사업은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등록장애인으로서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이하(4인기준:539만원)인 경우에 신청하면 된다.

 

신청자가 많을 경우 중위소득 50%(4인기준:219만원)이하 장애인은 1순위가 되고 그 외의 대상자가 2순위 대상이 된다.

 

희망자는 10일까지 읍면사무소를 통해 접수하면 되고 최대 190~570만원 상당의 주택개조 서비스를 받게 된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최 대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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