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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치원읍, 생활폐기물 불법투기 집중단속

 

세종특별자치시 북세종통합복지센터(읍장 홍순기)가 올바른 쓰레기 배출문화를 정착시키고 깨끗하고 품격 있는 도시환경을 조성하고자 쓰레기 불법투기 집중단속을 펼쳤다.

▲ 조치원읍 단속반이 야간에 상습 쓰레기 불법 투기 지역을 대상으로 단속을 벌이고 있다.
조치원읍은 지난 7월부터 안전도시과 직원과 민간단체(주민자치위원회, 새마을부녀회 등)가 합동으로 단속반을 편성하여 상습 쓰레기 불법투기 지역을 중심으로 주∙야간 단속을 통해 23건의 불법행위를 적발했다.

 

조치원읍은 쓰레기 불법투기가 많은 주택가와 상가 밀집지역 주변으로 단속반을 확대하고, 상시단속 기동반을 운영하는 한편, CCTV단속 차량 동원 등 강력한 단속을 진행할 계획이다.

 

적발될 경우, 관련법에 따라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엄정 대처할 방침이다.

 

최 대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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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6-08-09 13:3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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