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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공정하고 투명한 사회를 향한 청렴문화 시작! - 세종시 전직원 상대로 “공무원 청탁금지법 특별교육”
  • 기사등록 2016-08-10 14:5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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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공정하고 투명한 사회를 향한 청렴문화 시작!

세종시 전직원 상대로 “공무원 청탁금지법 특별교육”

 

세종특별자치시(시장 이춘희)가 10일 오전 10시시청 여민실에서 직원 3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공무원 청탁금지법에 대하여 특별교육을 실시 하였다.

 

청탁금지법의 올해 시행을 앞두고 제정배경, 제정의의, 주요내용(법률 적용대상, 부정청탁의 금지, 금품 등 수수금지, 위반행위 신고.처리, 신고자 보호 및 보상) 등을 교육하였다.

 

15년 권익위 부패인식도 조사에서 우리국민 57.8%가 공직사회는 부패하다는 인식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도 공무원 37% 스스로가 공직사회는 부패하다고 인식을 같이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국가별 부패인식지수(CPI) 순위에서도 37위에 기록되는 등 하위권에 머물러 답보상태인 한국의 청렴수준을 엿볼 수 있다.

 

우리사회에 만연한 연고·학연·온정주의로 인한 청탁이 부정부패의 시작으로 보고 부정청탁 행위 금지를 통해 부정부패로 이어지는 연결고리를 차단한다라고 제정의의를 부여하고 있다.

 

세종시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부정청탁 근절을 위해 오늘 특별교육을 실시하였다고 동기를 밝히며 청탁금지법 시행을 앞두고 전직원이 청탁금지법의 취지와 내용을 숙지하여 새로운 청렴문화의 시작에 앞장 서 주길 주문하였다.

 

 

<동영상 보기>

 

▲ 공무원 청탁금지법 특별교육

▲ 김영란 법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최 대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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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6-08-10 14:5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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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의견(총 1 개)
  • sojung2016-08-10 15:57:58

    부정 청탁법 지키는 것도 좋지만 제발 생산적이고 진취적인 행정이 되었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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