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도시 상가거리` 깨끗해진다!
`22개 상가건물 입주업소`…불법 옥외광고물 자진 철거 실시
행정중심복합도시 상가 입점 업체들의 광고 의식이 선진화되고, 도시의 광고 문화가 달라지고 있다.
| |
이번 일제 정비는 개방과 공유, 소통과 협력을 바탕으로 국민의 눈높이에 맞춰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 정부3.0의 일환으로 마련됐다.
행복청은 지난 6월부터 8월말까지 정부세종청사가 있는 어진동을 비롯하여 도담동·종촌동의 상가건물 밀집지역을 중심으로, 건물 벽면에 설치된 불법 현수막을 자진 정비토록 상가관리사무소에 협조를 요청했다.
그 결과, 관리사무소와 상가 입점업체들의 적극적인 협조로 어진동·도담동·종촌동의 11개 상가건물이 자진정비를 마쳤고, 종촌동 11개 상가건물은 자진정비 중에 있다.
특히, 일제 정비 전과 비교하여 한결 깨끗해진 가로경관과 건물외관에 대해 주민들이 큰 호응을 하고 있어, 행복청은 아름동과 고운동도 9~10월 중 추가로 일제 정비를 실시할 계획이다.
한편, 현재 2층까지만 허용중인 가로형 옥외광고물의 설치기준에 따라 3층 이상 업소들이 홍보에 애로가 있는 것을 고려하여,
가로형 간판을 3층 이상에도 설치할 수 있도록 관련 고시 개정을 추진 중에 있으며, 빠르면 금년 10월 말경에 고시개정을 완료할 예정이다.
김명운 행복청 도시계획국장은 “행복도시가 차별화 된 도시로 조성되는 만큼 상가주들도 기존 도시와는 다른 선진광고문화 조성에 협조 바라며, 앞으로 창문이용 광고물, 에어라이트, 입간판 등 불법광고물도 상가주들의 자발적인 협조와 지속적인 계도를 통해 정비하여 행복도시가 아름답고 깨끗한 명품도시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최 대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