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이해찬 사태 `퇴비´ 아닌 돼지 `똥´ 투척 결론
해당 업체 10개월 묵은 `어린 돼지´ `분(糞)´… 퇴비 냄새 아닌 `악취´
(최대열 기자) 세종시 균형발전위원회 20여 명은 7일 오전 이해찬 의원 자택 인근에서 황제 민원에 대해 규탄했지만, 세종시기자협의회 취재 결과 퇴비가 아닌 일반 돼지 배설 폐기물로 밝혀졌다.

▲ 농장주 A는 이곳 농장의 분뇨는 일년에 1차레 반출(11월)하지만 친구 P씨가 찾아와 거름을 달라고 요청하여 거름을 주었을 뿐 이라고 주장하고 이문제가 정치적으로 비화되어 이슈로 만드는 사회에 대하여 서운함을 표시하였다. [사진은 천안소재 해당농장]
또한, 밭에 뿌려진 돼지 분뇨는 일반 분뇨가 아닌 `새끼 돼지´의 분뇨로 그 속엔 약을 먹은 후 배설된 배설물과 태어날 때 발생한 태반 등이 뒤섞여 반출된 것으로 보인다.
천안에 위치한 돈사 주인은 매년 11월에 1년간 모인 분뇨를 방출하지만, 평소 알고 지내던 P씨(밭주인)가 요청해 미리 나갔으며 양은 15톤 트럭 한대분이라고 말했다.
이렇게 반출된 `돼지 분뇨´는 세종시 전동면으로 넘어와 밭에 무단 살포됐으며 특히 올해 예년에 비해 심했던 폭염 속에서 퇴비와 비료 냄새가 아닌 `분뇨´ 썩는 냄새가 진동했던 것으로 보인다.
상황이 이럼에도 `분뇨´와 `퇴비´를 구분하지 못한 일부 언론과 보수단체는 분출된 분뇨에 대한 정확한 확인 없이 `퇴비 없인 토양을 기름지게 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문제의 발단이 된 밭 주인 P씨 또한 일부 언론이 보도한 `농민´이 아닌 `산림 인허가 관련, 등의 업무를 하는 것으로 세종시기자협의회가 입수한 P 씨의 명함을 통해 밝혀졌다.
명함엔 A 시 경관 심의위원, 민원상담, 공장설치, 각종인허가, 측량 및 설계, 창업사업승인, 시설결정, 도로하천 점용허가, 농지전용, 형질변경, 산림훼손의 사업을하는 ㄷ 측량토목설계공사 대표다.
결국, 이번 사태는 농민에 의해 퇴비가 살포된 것이 아닌, 타 지역 산림관련 업자가 추후 재산상의 이익을 목적으로 의료폐기물 수준의 `분뇨´를 세종시 전동면에 무단 살포한 것이다.
사태가 이 지경인데도 세종시는 아무런 대책이 없으며, 처음부터 `퇴비´가 아닌 `분뇨´가 살포된 것을 알고 있었으면서 함구했다는 의심을 받고 있다.
돼지 농장 관계자는 얼마 전 천안시청 공무원과 함께 세종시 공무원이 농장을 3차례 정도 방문했으며 분뇨가 저장 돼 있던 곳에서 검사 목적으로 분뇨를 거둬갔다고 전했다.
이러한 사실은 세종시는 처음부터 밭에 `퇴비´가 아닌 `분뇨´가 살포됨을 알고 있었으며 명백한 불법을 자행한 밭주인 P 씨에게 아직(8일)까지 행정처분 등을 하지 않고 있다.
이에 대해 세종시청 관계자는 행정법상 밭주인 P 씨는 행정처부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처분 하지 않으며 해당 공무원의 천안 돈사 방문은 3번 까지는 아니지만 몇 차례 방문 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일관성 없는 대답만 하였다.
특히 농장주와 대화중 전날 L기자가 방제구역을 무단으로 침입하여 방제구역 안으로 들어와 무단으로 농장사진을 촬영한 것에 대하여 불쾌감을 표시하며 경고문을 무시한체 농장에 무단으로 침입 질병을 유발 시킬뻔한 기자에 대하여 서운함을 표시 하였다.
또한 1년(11월)에 한차레 반출하는 농장분뇨에 대하여 구입처를 묻자 퇴비공장에서 주로 수거해 간다고 밝혔다.
한편, 7일 오후 전동면 미곡리 주민들은 `세종시청 출입 기자´를 대상으로 현장방문과 사실 확인 없이 보도된 내용에 대해 `정정보도´를 강력 요구하는 유인물을 세종시 기자실로 보내왔다.
주민들의 요구대로 진실이 외면당하는 왜곡되고 편중된 기사보다 현장 밀착취재 등을 통한 사실보도로 세상 구석구석을 밝히는 기자로서의 자질을 먼저 갖추어야겠다고 마음속으로 다짐을 하고 나를 다시 한번 되돌아 보는 계기가 되었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최 대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