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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치원소방서, 청탁금지법 특별교육

 

조치원소방서(서장 안종석)가 12일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일명 김영란법)에 대한 전 직원 특별교육을 실시했다.

 

▲ 조치원소방서, 청탁금지법 특별교육

 

세종소방본부(본부장 채수종) 주관으로 실시된 이번 교육은 `김영란법´에 대한 이해를 도모하고 공직사회 조기 정착을 유도하기 위해 마련됐다.

 

교육은 청탁금지법의 취지와 핵심내용, 적용대상자와 기관, 부정청탁 유형별 사례와 제재 수준, 공직자로서 지켜야 할 자세 등으로 진행됐다.

 

최 대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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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6-09-12 12:0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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