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가축사육 어려워진다
세종시 생활환경 보호와 상수원 수질보전 위해 가축사육 제한지역 확대
세종특별자치시(시장 이춘희)가 지역주민의 생활환경 보호와 상수원의 수질보전을 위하여 가축사육제한지역을 확대한다.
세종시는 도·농복합도시로서 기존의 사육농가와 신도시민들과의 생활환경 문제로 자주 마찰을 일으키며 대립해 왔던 것도 사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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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본 농가사진은 기사와 무관한 참고용 가축사육농가임을 밝힙니다. |
현재 세종시와 근접한 가축사육농가의 이전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는 시점에 사육농가의 이전 입지가 줄어들어 이전을 유도하기 어렵다는 지적도 제기 되고 있다.
이번 변경으로 세종시 전체면적인 464.87 k㎡ 중 88.51%에 해당하는 411.46k㎡가 가축사육제한지역에 포함되었으며 앞으로 제한지역내에서는 가축사육을 할 수 없게 되었다.
세종시는 12일자로 일정 지역에서 가축사육을 제한하는 내용을 담은 `가축사육 제한지역 지형도면´을 변경・고시했다.
이번 고시는 지난 3월 14일 개정된 `세종특별자치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를 근거로 변경됐다.
기존에는 도시 외 지역 중 50호 이상의 공동주택에 대해서만 모든 가축 사육을 제한했으나, 개정안은 단독 또는 공동 주택 50호 이상인 경우, 반경 1km 이내 지역에 대해 가축사육제한지역으로 지정했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최 대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