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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성 없는 사회복지정책은 허상 “세종시, 이제는 양극화를 대비해야…”(정준이 의원)
  • 기사등록 2016-09-22 11:5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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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지속성 있는 사회복지정책으로...   이제는 양극화를 대비할때이다.

 

세종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가 열린 21일 정준이 의원은 5분발언을 통하여 세종시는 정부합동평가의 기준이 되는 인구 수나 자치단체 규모, 재정여건, 인력규모 등에서 타 지자체에 비해 불리한 지표임에도 불구하고 9개 평가 분야 중 일반행정, 사회복지, 보건위생, 지역개발, 문화가족, 환경산림, 안전관리 등 7개 분야에서 `가´등급을 받는 등 대부분 분야에서 최고의 성적을 거두어 이는 세종시 출범 4돌을 맞이하여 크나큰 감사의 선물이라고 밝혔다.

 

▲ 5분발언을 하고 있는 정준이 의원

 

하지만, 세종시민들의 체감 평가는 엇갈린 반응을 보여주고 있다면서 세종시민의 반응은 개발 보상심리, 집단주의, 형평성, 소득 불평등 등 부정적인 단어들이 점점 늘어나고있다고 말했다.

 

정부 발표와는 다르게 계층간, 지역간 실질소득, 물가상승률 등 서민들의 삶의 질 체험지수는 뚜렷한 차이를 보여주고 있다.

 

세종시는 사회적 책임으로 공공사업을 통한 일자리창출, 지방조세 확충, 세종시에 걸맞은 사회보장제도 확대 및 사회복지정책 확충은 물론 세종시민의 이기적인 사고 방식 탈피, 공존의 가치관과 공동체 의식 함양, 나눔과 기부, 양보와 배려 등 의식 전환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권위있는 인력개발 연구 논문에 보면 국가적으로 장애인 및 취약계층의 실업률은 28.4%를 상회해 36%에 육박할 것이라고 주장하는데 정부에서 발표한 수치보다적게는 4배, 많게는 9배에 달하는 수치이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세종시는 어떤생각을 갖고 있냐며 반박 했다.

 

이를 증명하는 예로 관내 모 장애인단체에서 조사한 바로는, 세종시 등록 장애인 1만여명 중 취업 및 경제활동을 하고 있는 장애인은 불과 20% 미만 이라고 한다.

 

현재 우리 시는 청년 일자리창출, 경력단절여성 사회참여 확대 등 계층간 불평등을 완화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다.

 

하지만, 장애인 등 취약계층을 위한 사회적 책임을 잊어서는 안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준이 의원은 지난 5분 발언을 통해 `누구에게나 사회적 기회 균등과 결과의 평등까지 추구할 수 있는 기회의 도시, 희망의 도시, 명품 세종시 건설´을 주장한 바 있지만 다시한번 제안한다고 말했다.

 

첫째, 잠재적 경제활동 주체인`장애인의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마스터 플랜 수립을 제안한다.

 

장애인의 사회 통합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가 고용입니다.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7조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 고용의무 3%”이며 같은 법 제28조에 “사업주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의무 고용률을 지켜야 한다”고 되어 있다.

 

세종시는 물론 산하 기관부터 솔선 수범 해 나아가야 할 것이며 또한, 세종시 관내 기업들 또한 지켜야 할 것이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장애인의 적성과 능력에 맞는 맞춤교육은 물론 정신건강, 자아실현 교육 등 제반 과정이 수반되어야 할 것이다.

 

무엇보다, 정부가 대기업에 제안한 장애인 표준사업장 세제혜택을 적절히 활용하여, 세종시 관내에 대기업이 투자하는 장애인표준 사업장 설립을  제안하는 바라고 말했다.

 

이러한 장애인 의무고용, 기업 연계고용 등을 통한 장애인의 경제활동은 자립과 복지증진은 물론 거시적으로 세종시 경제에 이바지할 것이라고 믿는다고 정준이 의원을 말했다.

 

‣ 둘째, 장애인의 취업 및 창업, 장애경제인·장애인기업 등 활성화를 위하여 세종시 장애인 기업활동 촉진을 위한 `장애인희망일자리터전´조성을 제안했다.

 

이는 장애인의 사회적·경제적 자립에 기틀하고 장애인 일자리 창출·확대에 기틀하기에 장애인작업장과 부대시설을 한 곳에 설치·조성하여 거시적으로 행정력 및 예산의 효율화를 가져올 것이라고 주장했다.

 

세종시에도`영국의 렘플로이·스웨덴의 삼할´과 같은`장애인근로능력제´를 도입하여 취업·창업 등을 연계한 정기적인 계획과 지원이 필요한 시점이다.

 

이를 위해, 세종시는 공공성을 띠면서 이들이 자생력을 갖출 때까지 직·간접적으로 민관이 협력하여 사회적 책임을 수행해 나아가야 할 것이다.

 

아울러, 본 사업의 성공을 위해, 해외 성공사례 기업탐방을 제안했다.

 

셋째, 장애인의 잠재력 개발과 문화향유, 문화·예술의 접근성 향상과 장애인들에게 보장되지 못한 문화기본권 보장, 문화·예술교육의 기회 제공 등을 위한 `장애인문화예술활동지원센터´건립을 제안했다.

 

「문화기본법」,「문화예술진흥법」,「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신체적 조건에 관계없이 문화를 향유할 권리를 바탕으로 장애인 문화예술활동을 장려·지원하고 장애인 문화예술 향유와 더불어 문화적 권리 증진을 도모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세종시 관내 장애인분들 중 문화·예술 재능보유자가 적잖다고 밝히며 정작 이사람들이 느끼고, 배우고, 창작하고, 공연할 수 있는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정책은 거의 없다고 밝혔다.

 

이를 통해, 장애인들도 문화예술분야에서 전문인이 될 수 있다는 희망을 부여해야 할 의무가 우리세종시에 있음을 기억해 달라고 말했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최 대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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