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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특별자치시 생활환경 개선에 대한 제언(안찬영의원의 5분발언)
  • 기사등록 2016-09-22 14:3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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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 새정치민주연합 시의원이다.

 

세종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가 열린 21일 안찬영의원은 5분발언을 시작하기전 자신을 새정치 민주연합 소속으로 소개하는 헤프닝을 벌였다.

 

이는 사전에 원고내용을 인지하지 못하고 당일 5분발언을 통해 읽어내려가는 과정에서 발생한 준비없는 의정활동의 진수를 보이는 듯 하였다. 안의원은 세종시의 발전적인 모습과 우리가 역량을 집중해야할 미래의 방향에 대해 제언했다.

 

▲ 안찬영 의원의 5분발언 모습

 

2012년 7월 시 출범이후 세종시에는 시의 기반시설로써 여러 시설들이 들어섰으며 그 중 대표적인 기반시설로써 폐기물 연료화시설, 수질복원센터, 지역 난방공사, 자동집하시설, 천연가스 발전소와 같은 시설들을 꼽을 수 있다.

 

이시설들은 모두 한솔동 지역에 모두 자리하고 있다.

 

도시가 형성되고, 쾌적한 시민들의 삶을 위해서는 꼭 필요한 시설이라는 점에 대해서는 다른 어떤 이견도 있을 수 없지만, 이러한 시설들이 본래 계획한대로 제 기능을 다해주고, 시민생활에 불편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완전 무결한 시설의 설치와 운영보다는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으로 시민생활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 하는데 그 역량을 집중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2012년 7월 출범이후 지금까지 지속되어온 한솔동 지역의 악취민원과 관련하여 관련부서에 접수된 민원처리 현황을 확인해보면, 2014년 1월부터 2016년 7월까지 한솔동 및 주변 예정지역에서 제기된 민원은 총 71건에 달하고 있다.

 

그 중 54건은 한솔동 지역의 수질복원센터와 폐기물 연료화시설의 악취로 인한 민원으로 확인 되었다.

 

이는 한두명의 개인 민원이 아닌 지역 일대의 다수 시민들이 겪었던 민원으로 생각되며, 지금까지도 이렇다 할만한 대책이나, 근본적인 원인에 접근한 바가 없다고 보이며, 따라서 안찬영의원은 관계 법령에 따른 행정적으로 가능한 모든 조치에 대해서 선제적으로 대처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말했다.

 

국회 법률은 위와 같은 민원과 불편사항에 대한 해결을 목적으로 하는 「악취방지법」과 그에 따른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규정하고 있는데 「악취방지법」은 `사업활동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악취를 방지함으로써 국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6조, 제7조, 제8조 등은 시장이 악취방지를 위하여 해야 하는 사항들을 정하고 있다고 밝히며 「악취방지법」은 국민생활에 심각한 우려를 끼칠 수 있는 악취와 관련해 행정당국이 시위 적절하게 대처할 수 있는 법적근거를 제시하고 있다고 안찬영의원은 강조했다.

 

따라서 더 이상 쉬쉬하며 조용히 해결할 수 없는 한솔동 악취 민원과 관련해 행정적인 조치를 다음과 같이 취해 줄 것을 강력하게 촉구했다.

 

▲첫째 악취와 관련된 민원이 1년이상 지속되고 있고, 배출허용기준 초과지역에 대해서는 악취를 규제하기 위하여 조속히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하여 줄 것으로 요청하며, ▲둘째 악취배출과 관련된 시설에 대해서는 악취기술진단을 실시하여, 근본적인 문제를 파악하고, ▲셋째 악취기술진단에 따라 도출된 문제점이나 악취저감 등 조치가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개선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해 줄것을 요청했다.

 

또한 언제든 어디서든 발생할 수 있는 민원에 대해서 신속한 대처와 시스템을 구축하여 보다 나은 생활환경을 만들어 줄 것을 촉구했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최 대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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