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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찬 의원 서울시 아파트 86개 단지 장기수선계획 미수립 지적 - - 23개 단지는 장기수선충당금 미적립, 교육과 지도감독 필요
  • 기사등록 2016-10-11 16:5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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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찬 의원 서울시 아파트 86개 단지 장기수선계획 미수립 지적

- 23개 단지는 장기수선충당금 미적립, 교육과 지도감독 필요

 

장기수선충당금이란 아파트에 거주하는 분들은 아파트의 승강기나 배관 등 여러가지 공용 시설이 고장 나서 수리가 필요한 경우를 위해 매달 비용을 모아두는 선수관리비를 말한다.

 

 

이는 주로 아파트의 배관 그리고 엘리베이터 등의 수리, 보수, 교체, 그리고 단지내 조경과 건물의 안전화 등 각종 장래를 대비해 수선 계획에 들어가는 비용으로 사용되어지기 위해 모아두는 일종의 수선을 위한 비용을 미리 대비하기 위해 모으는 비용이다.

 

또한 원래 아파트 장기수선충당금은 집을 소유하고 있는 소유자가 부담을 하게 되어 있다. 하지만 매달 관리비와 함께 청구되기 때문에 실제 집에서 살고있는 세입자가 납부를 하게 되며 따라서 후에 전세 계약이 끝나게 되면 해당하는 금액만큼 집주인에게 청구를 해야한다.

 

이사를 하는 경우 관리사무소에 의뢰하면 그동안 납부한 금액을 모두 정산해 납부확인서를 받을 수 있고 세입자는 기납부한 장기수선충당금을 집주인으로부터 돌려받을 수 있으나 많은 세입자들이 제도를 모르고 손해를 보는 경우도 많은 것으로 알려져 새입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 부분이기도 하다.

 

이에 대하여 이해찬(더불어민주당, 세종특별자치시) 의원실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서울시 공동주택(아파트) 중 공동주택관리법 상 의무사항인 장기수선계획을 수립하지 않은 단지가 86개인 것으로 나타났다.

 

장기수선을 위해 매년 입주자에게 징수해야 하는 장기수선충당금을 적립하지 않은 단지도 23개나 됐다. (강남,광진,성북은 자료 미제출로 미포함)

 

2014년 말 기준 서울시 총 주택수 274만 호 중 아파트는 59%인 161만 호에 이르고 준공 후 경과연수가 20년이 지난 아파트는 전체 아파트의 40%를 차지하고 있어 공동주택의 노후화가 본격화되고 있다.

 

2016년 7월 기준 서울시 공동주택의 장기수선충당금(이하 장충금) 평균 월 적립금액은 ㎡당 130원으로 84㎡ 기준으로 월평균 10,920원을 징수하게 된다.

 

2015년 LH공사 토지주택연구원 연구(“공동주택 장기수선충당금 기금화를 통한 전략적 관리방안 마련연구”)에 따르면 현재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라 장기수선계획(73개 공정)을 집행했을 경우 ㎡당 319원(전국 평균)이 필요할 것으로 보고한 바 있다.

 

 현 서울시 장충금 적립금액의 약 2.5배 수준으로 3년간 균등상향 시 매년 35%씩 인상해야 하는 수치이다.

 

장기수선계획과 장기수선충당금은 공동주택 급증으로 주택관리방식이 과거 단독주택 중심의 개인관리에서 공동관리로 변화가 진행되었으며 대규모 자금이 소요되는 유지관리에 대한 제도의 필요성으로 생겨났다.

 

이해찬 의원은 “공동주택 유지관리 소홀 시 주거환경의 악화로 이어져 삶의 질이 저하되는 것은 물론 장래 입주자의 경제적 부담을 가중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공동주택 관리는 기본적으로 입주자들의 자율과 자치로 해야 하지만 안전하고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서울시가 교육과 지도감독 의무를 소홀히 해서는 안된다.”고 지적했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최 대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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