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음식점과 식육판매업소 대상 농수산물 원산지 및 식품위생 점검 실시
원산지 허위표시, 유통기한 경과, 재료 보관상태 등 단속
세종특별자치시(시장 이춘희)가 농수산물 취급 음식점과 식육판매업소를 대상으로 원산지 및 식품위생 점검을 실시한다.
농수산물 원산지 단속반(특별사법경찰 4명)을 편성, 21일까지 ▲원산지 거짓표시와 미표시 ▲유통기한 경과 여부 ▲원·부재료 적정 보관 상태 ▲한우 유전자 검사를 통한 원산지 둔갑판매 여부 등을 집중 단속한다.
또 내년 1월부터 단속을 실시하는 원산지 표시대상 20개 품목(농축산물(8) : 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오리고기, 양고기, 배추김치, 쌀, 콩 수산물(12) : 넙치, 조피볼락, 참돔, 미꾸라지, 뱀장어, 낙지, 명태, 고등어, 갈치, 오징어, 꽃게, 참조기) 에 대해 원산지 표시방법을 홍보ㆍ계도할 계획이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최 대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