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규제완화 우수사례 5건 선정
최우수,`군사보호구역 군(軍) 협의업무 위탁시행´
세종특별자치시(시장 이춘희)가 24일 `규제개혁 우수사례 발굴 보고대회´를 통해 우수사례 5건을 선정했다.
| |
| ▲ 규제개혁 우수사례 발굴 보고대회 사진 |
세종시는 시민과 기업의 눈높이에서 부적적한 규제를 개선하기 위해, 한 해 동안의 우수한 규제개혁 사례를 발굴 시상하고 있다.
이번 대회 최우수 사례는 `군사보호구역 내 건축인허가 군(軍)협의업무 위탁 시행´이 선정됐다.
그동안 군 비행장 주변(연기면 월하리 등)의 건축 인허가 시 군부대 협의기간이 40일 이상이 소요되어 주민들이 큰 불편을 겪어왔다.
이에 시는 군부대와 협력하여 지난 8월 건축인허가 협의업무를 시에서 수행하도록 위탁계약을 체결함으로써 민원처리 기간을 크게 단축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우수에는`전국 최초, 3년 미만 창업기업 지원을 통한 선제적 기업 유치´와 `공동주택 복리시설 공동이용을 위한 주택법령 개정 건의´가, 장려에는`건축인허가 체크리스트 마련´과 `산업단지 입주기업 층고 제한 완화´가 선정됐다.
시는 이번 우수사례에 기여한 공무원에게 행정자치부장관상과 세종특별자치시장상을 수여하고, 인사와 후생복지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규제개혁과 적극행정을 더욱 독려할 계획이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최 대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