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찬의원 행정자치부 세종 이전, 건설청 자치사무 세종시 이관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행복도시특별법´개정안 발의
이해찬(더불어민주당, 세종특별자치시) 의원은 10월 28일 행정자치부의 세종시 이전과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자치사무의 세종시 이관을 골자로 한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 |
| ▲ 이해찬 의원 |
행정중심복합도시 착공 9년, 세종특별자치시 출범 4년이 지나면서 세종시 주변여건은 많은 변화가 있었다. 중앙행정기관의 이전 등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 1단계 사업이 완료되고, 2016년부터는 자족기능을 확충하기 위한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 2단계 사업이 진행 중이다. 세종특별자치시는 2012년 출범시보다 인구가 3배나 증가하는 등 광역지방자치단체로서 정착단계에 이르고 있다.
하지만, 현행 법률은 이러한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지 못하여 행복도시의 대학, 기업 유치 부진, 자치사무의 건설청, 세종시 이원화로 인한 주민불편 등 여러 문제가 대두되고 있다. 이에 행복도시 자족기능을 확충하고 건설청과 세종시 간 관계를 발전적으로 재정립하기 위해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첫째는 중앙행정기관의 3분의 2가 충청권으로 이전한 상황에서 중앙행정기관의 관리 및 지방자치사무를 총괄하는 행정자치부를 세종시 이전제외 대상에서 제외, ▶둘째, 행정중심복합도시의 자족기능 확충을 위해 원형지 공급 대상에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외에 기업·대학 등을 추가, ▶셋째, 현행 건설청장이 수행하고 있는 도시계획, 건축 및 주택관련 사무 등 지방자치단체의 사무(14개)를 세종특별자치시장이 수행하게 함으로써 주민편의와 행정 효율성 개선, ▶넷째,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추진위원회 구성원에 세종특별자치시장과 이전 공공기관의 장을 포함시켜 각종 건설정책에 의견이 반영될 수 있는 기회 보장,▶다섯째, 공공시설(종합운동장, 대중교통수단 등)에 대한 국가재정 지원과 무상 양여 근거 마련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이해찬 의원은“세종시 2단계 발전의 핵심은 대학, 기업 유치다. 변화된 여건에 맞게 건설청은 자족기능 확충업무에 집중하고, 꼭 필요하지 않은 자치사무는 세종시로 이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다양한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게 되어 세종시 완성에 한걸음 더 다가설 수 있을 것이다”고 법안 발의 취지를 설명하였다.
이번 개정안에는 홍영표 환경노동위원장을 비롯해 원혜영, 김태년, 윤관석, 윤후덕, 이원욱, 인재근, 전현희, 김종대, 박용진, 조승래, 황희, 고용진 의원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최 대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