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도시법 개정안 관한 세종시의 입장
행복도시법, 시민불편 해소 위해 개정해야
- 시민편의 증진과 자치권 보장 필요 -
- 건설청과의 역할을 발전적으로 재정립, 세종시 정상 건설 추진 -
세종특별자치시(시장 이춘희)가 10일 열린 정례브리핑을 통하여 그동안 정치권에서 제기되어온 행복도시법 개정안에 대하여 세종시의 입장을 표명하였다.

그동안 세종시 고유업무인 자치사무가 세종시·건설청으로 이원화되어 있어 공동주택의 하자보수지연, 비산먼지, 도로 불법 점용, 등 공사장 관리가 미흡하여 시민들로부터 많은 원성과 질타를 받고 있는 현실을 감안하여 시민 불편해소, 자치권 보장, 자족기능 확충 등 세종시가 정상적으로 건설되도록 제도적으로 보완하기 위하여 정치권 일각에서 제기된 행복도시법 개정안 중 자치사무 이관에 대하여 전적으로 공감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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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조데크 불법 상가 단속 관련(한국일보, 2016.9.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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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조데크부터 간이천막까지... 신도시 불법시설 몸살 행복청 위반실태 단속 허술, 세종시 `자치사무 돌려달라´ ㆍ도심 속 불법 시설물 설치로 도시미관 및 보행환경 저해로 민원이 증가하고 있으나 단속권한을 가진 행복청이 수년째 위반 실태 단속을 하지 않고 있음 ㆍ행복청이 권한을 가진 지구단위계획은 기초지자체가 수립하고 광역지자체가 심의 하는 대표적인 지방자치사무 가운데 하나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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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동주택 하자 처리 문제 관련(세종포스트, 2016.9.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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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아파트 천국 세종시, 하자보수는 `지옥´ 시공사의 미진한 하자보수로 세종시 아파트 하자 민원 급증세 ㆍ공동주택의 마감불량, 설비소음, 결로, 누수, 공사불량 등 하자민원이 급증하고 있으나 시공사의 지지부진한 하자 보수 처리로 단체민원 및 소송 증가 추세
*공동주택건설은 행복청에서 담당하고 준공 후 관리는 세종시에서 담당하는 업무 이원화로 주민불편 가중 및 양 기관간 민원처리 책임전가 등 비효율 발생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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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종시와 행복청 기능 중첩 관련(세종포스트 2016.8.3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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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지붕 두 가족´, 세종시와 행복청의 기능 중첩 해결책은 ㆍ주요 지방자치 사무의 세종시 이관이 핵심… 행복청 “흔들림 없는 국책사업 추진” 맞서 ㆍ총리실 중심으로 진지한 논의 필요성 제기, `국가 책임´ 전제로 공과 따져봐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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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법광고물 단속 관련(굿모닝충청 2015.11.1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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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 불법광고물 범람에도 행복청 손놔” ㆍ´13년 이후 불법 옥외광고물 폭증에도 행복청은 행정지도만하고 이행강제금 부과는 1건에 그쳐 ㆍ행복도시법 개정을 통해 단속권한을 세종시에 넘겨야 한다는 주장 제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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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시․군기본계획 수립․변경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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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행특법상 예정지역은 국계법상 도시기본계획의 역할을 하고 있는 건설기본 계획과 개발계획을 별도로 수립하고 있으나 동일 성격의 계획을 세종시에서 수립하고 있어 행복청에서도 도시 기본계획을 수립할 경우 혼란이 있음 ㆍ실제로 「2030 세종 도시기본계획」 수립 시에도 예정지역 건설 기본계획과 개발계획을 그대로 반영, 별도 예정지역만을 위한 도시 기본계획 수립이 불필요 * 행복청에서 2009년 자체 도시기본계획을 수립 중 그 필요성이 없어 중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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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옥외광고물 관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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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행복청 인력 한계 및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에 대한 권한 부족으로 예정 지역에 대한 불법광고물 관리 미흡에 따른 도시미관 저해와 관련 민원 증가 ㆍ또한, 간판 허가·신고, 불법광고물 신고 등 민원발생시 예정지역은 행복청에서, 그 외 지역은 세종시에서 처리함으로써 시민 불편 초래.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