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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공사중단 방치건축물 간접지원 한다 - 2차 선도사업 2곳, 예비사업 2곳 선정
  • 기사등록 2016-12-01 17: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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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공사중단 방치건축물 간접지원 한다

2차 선도사업 2곳, 예비사업 2곳 선정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는 `공사중단 방치건축물 정비사업´의 성공모델 발굴‧확산을 위하여 2차 선도사업 대상지로 본사업 2곳(서울시 광진구 공동주택, 서울시 종로구 단독주택), 예비사업 2곳(충청남도 계룡시 공동주택, 경기도 안산시 복합판매시설) 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서울시 광진구 자양동 224-15번지 일원 ▲선정사유 : 주거 밀집지역에 위치하여 안전사고 위험이 높고, 재건축사업 중 중단된 경우 정비사례가 부재하여 선도사업을 통해 조합과의 협력방안 등을 개발 필요   [사진-국토교통부]

서울시 종로구 평창동 389-1번지 일원 ▲선정사유 : 방치기간이 오래되고 주거 밀집지역에 위치하여 안전사고의 위험이 높으며, 민간과 협력모델 수립 등 기존 직접개발과 차별화된 정비방법 시도 가능    [사진-국토교통부]

충남 계룡시 두마면 두마리 192-5번지 일원 시(市) 초입에 위치하여 도시전체 미관을 저해하고 안전사고 발생 가능성이 높은 지역이나 주택수요 부족에 따라 사업손실이 예상되어 이해관계자와 협의, 지자체 지원 사항 등을 검토하여 추후 사업추진 여부 결정 계획   [사진-국토교통부]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초지동 743-8번지 일원 영화관 등 특정용도 포함, 복잡한 채권관계를 감안할 때 장기 방치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나 현재 용도로 건물활용 등이 불투명하여 주변개발여건 검토, 이해관계자와 채권금액 조정 등을 통하여 사업추진여부 결정 계획   [사진-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는 지난 7월19일부터 두 달간 공모를 통해 접수된 19개 대상지에 대하여 현장조사 등 사전검토를 실시하였으며 공익성, 사업성, 이해관계인 및 지자체 추진의지, 사업용이성 등을 종합평가하여 대상지를 최종 선정하였다.

 

공사중단 방치건축물 정비사업은 중단된 건축물 상태, 주변 개발여건 등을 고려하려 건축물을 완공시키거나, 철거하고 재건축하는 방안 등 다양한 방식을 적용하여 방치건축물로 인한 도시안전 및 경관 저해 문제를 해결하는 사업이다.

 

선도사업으로 선정될 경우 국토교통부에서는 맞춤형 정비방법 발굴을 위한 정비사업계획 수립비용을 지원하고,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위탁사업자 또는 사업대행자로서 직접 개발주체로 참여하거나 또는 건축주에 대한 컨설팅 제공 등 간접적인 지원방식으로 참여하게 된다.

 

참고로 국토교통부는 `15년 말 선도사업 4곳을 선정한 바 있으며, 2곳(과천 의료시설, 원주 공동주택)은 개발방향을 확정하고 이해관계자와 사업금액 조정 등을 협의 중이고, 2곳(순천 의료시설, 영천 교육시설)은 소유권 변경 등에 따라 사업 방향 검토를 지속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번 2차 선도사업은 1차 사업보다 이해관계자 의지, 사업성 검토 등을 내실화하여 선정한 만큼 사업성과를 조속히 가시화하는데 초점을 맞출 계획이다.

 

또한 본사업으로 추진하는 서울 광진구 공동주택은 지역주택조합과의 협력을 통해 정비를 추진하고, 종로구 단독주택은 민간건설사 참여유도 및 컨설팅 지원 등 간접적인 지원방식을 활용할 계획이다.

 

특히 현재 상황으로 사업성은 낮으나 향후 채권금액 조정, 지자체지원사항, 개발수요 발굴 등에 따라 사업 가능성이 있는 곳은 예비사업으로 선정하여 개발여건을 검토 후 내년 7월경에 사업추진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한편, 국토교통부는 시‧도 중심의 정비체계 구축을 위해 정비여부와 방법에 대한 개략적 기준을 제공하는 정비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지자체에 시달하였으며, 한국토지주택공사를 정비지원기구로 지정하여 시‧도별 정비계획 수립 지원, 선도사업 관리, 실태조사 결과 등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최 대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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