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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안전처 국산 중형헬기 해상용 수리온 2대 ㈜항공우주산업과 계약체결 - 200개의 표적 자동추적 가능한 중형헬기 도입으로 불법조업 단속 및 해양주권 강화
  • 기사등록 2016-12-07 11: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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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안전처 국산 중형헬기 해상용 수리온 2대 ㈜항공우주산업과 계약체결

200개의 표적 자동추적 가능한 중형헬기 도입으로 불법조업 단속 및 해양주권 강화

 

국민안전처 해양경비안전본부(본부장 홍익태)는 지난 5일 ㈜한국항공우주산업과 중형헬기 2대를 계약 체결하였다고 밝혔다.

[수리온 제원] 최대 순항속도 : 130노트(241km/h)▲최대 항속거리 : 350nm(648km)▲최대 체공시간 : 3.5시간▲최대 탑승인원 : 14명▲최대 이륙마력 : 3,500마력(1,750마력×2대)

▲ 현재 대한민국 육군에서 운용중인 수리온 헬기

이번에 계약한 해상용 수리온은 최대 200개 표적을 자동추적 할 수 있는 ▲탐색 레이더(최대탐지거리 : 200NM, 최대 200개 표적 자동추적 및 표적구분을 위한 영상탐지 기능), ▲전기광학 적외선 카메라(목표를 자동추적 및 레이더 거리측정이 가능, 주간은 광학영상, 야간 등 적외선영상 제공), ▲헬기‧선박 위치식별장치(항공기에 탑재된 GPS와 연동되어 실시간 항공기의 위치 및 운항정보를 상황실에 전송 및 화면에 출력), ▲탐색구조 방향탐지기(수신된 구조신호에 대한 방위각 또는 좌표 시현), ▲외장형 호이스트(착륙이 제한된 지역에서 인명구조 및 최대 인양하중 272kg), ▲대지방송장비(선무방송 및 인명구조 시 사용), ▲탐조등(야간 및 시야확보가 불가한 지역에서 조명탐색), ▲냉방장치(조종석 및 승객실에 혹서기 임무수행 편의성 제공), ▲위성전화(긴급 상황 시 인공위성을 통한 통신장치), ▲통합형 항공전자시스템(항공기에 탑재된 전자장비들로부터 받는 테이터를 처리하고 시현하는 기능) 등의 장비를 탑재하고 최근 급증하고 있는 불법조업 단속과 해양 주권 수호 등 입체적인 감시·순찰 및 야간 수색구조 임무수행이 가능해졌다.

아울러, 헬기내 냉방장치와 위성전화를 설치하고, 통합형 항공전자 시스템 등을 탑재하여 혹서기 조종사 임무 수행 및 비행 편의성을 향상시켰으며, 특히 해상용 헬기로 인해 비상부유장비, 부식 방지 및 해수 침입 방지 기능이 강화될 예정이다.

해경은 ㈜항공우주산업과 상호 협상을 통해, 지난 9.23. 방위사업청 주관 「체결 결빙 운용능력 입증시험(이하 결빙시험)」 불합격에 대해 특약사항을 명시하여, 결빙시험 합격을 통한 감항인증서 획득과 정상적인 헬기 제작 및 요구 성능을 충족토록 하였다.

국민안전처 김두형 해양장비기획과장은“향후 야간 긴급 상황 발생 시 신속한 대응과 정밀한 해상수색이 가능해져 빈틈없는 해상 경비와 항공초계 역량이 한층 더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최 대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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