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선거관리위원회 “세종시의장 선거법 위반” 사실여부 확인 중
세종시의원 지역구 별 표창 대상자에게 3만원 상당의 화장품제공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장 고준일)가 14일 올 한해 세종시의회 의정활동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준 시민 20명과 공무원 3명을 선정하여 표창하였다.

표창 대상자들은 지역구의원들의 추천으로 지역내 시민1명에 대하여 표창이 이루어졌으며 표창자들에게 3만원 상당의 헤라 화장품(화이트 프로그램 클렌징폼 세트)를 제공한 것이 구설수에 올랐다.

| |
세종시의회 관계자에 따르면 표창과 함께 제공된 화장품세트는 관례대로 의회 방문 기념품 제작계획에 따라 제작하였고 연말임을 감안하여 표창식때 상품형식으로 제공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11월 8일 현재 기념품(휴대폰 보조밧데리) 재고가 24개나 남아있어 설득력을 얻지 못하고 있다.


세종시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현재 제보를 받고 선거법 위반여부 사실관계를 확인 중에 있으며 조만간 결과가 나오는대로 결과를 발표할 것이라고 선관위 관계자는 밝히고 있어 결과에 세종시 정가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최 대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