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백화점, 롯데홈쇼핑 입점업체 상대로 최고의 판매수수료율 챙겼다!
- 계약서상의 실질수수료율보다 높은 명목수수료율 적용 높은 수수료 부과
- 대기업에 비해 중소기업 수수료율이 백화점 0.6%p, TV홈쇼핑 4.4%p 각각 높아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정재찬, 이하 공정위)가 2016년 백화점·TV홈쇼핑 분야 판매수수료율 조사결과를 발표하였다.
공정거래위원호에 따르면 이번 조사는 수수료율 집계방식을 대폭 개선해 납품업체의 실제 부담을 나타내는 `실질수수료율´을 최초로 공개한 것에 큰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특히 이번 조사에서 납품업체의 실제 수수료 부담을 나타내는 `실질수수료율´은 백화점과 TV홈쇼핑 공히 계약서상 수수료율인 `명목수수료율´보다 5.4%p 낮은 (백화점:실질 22.0%, 명목 27.4%, TV홈쇼핑:실질 27.8%, 명목)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정기세일 등 할인행사 과정에서 수수료율 할인(`가중평균 집계방식´이 도입되면서 실질수수료율이 명목수수료율보다 높아질 것으로 예상되기도 했으나 이보다는 `할인행사에 따른 수수료 할인효과´가 더 컸던 것으로 분석됨)도 함께 이루어지는 사례가 많았기 때문인 것으로 공정위는 판단(예 : 가격할인 10% 당 수수료율 1%p 할인) 하였다.
실질수수료율은 롯데백화점(23.8%), 롯데홈쇼핑(33.3%)이 가장 높았으며 상품군별로는 셔츠·넥타이가 최고로 조사 되었다. (백화점 28.5%, TV홈쇼핑 36.0%).

다만 홈앤쇼핑은 중소기업중앙회가 최대주주(지분율 : 32.9%)로서 주로 중소기업 제품을 판매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백화점 업체별료는 롯데(23.8%), 신세계(22.1%), 동아(21.0%), 갤러리아(20.9%), 현대(20.7%)가 20%대, NC(19.8%)와 AK(18.5%)는 10%대 실질수수료율 적용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1위 롯데와 최하위 AK간 차이는 5.3%p의 격차가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또한 TV홈쇼핑 업체별) 롯데(33.3%), CJ(33.0%), NS(32.1%)가 30%대, GS(28.7%), 현대(24.7%)가 20%대, 홈앤쇼핑(18.3%)이 유일하게 10%대 실질수수료율 적용하였고 1위 롯데와 최하위 홈앤쇼핑간 차이는 15.0%p로 백화점(5.3%p)보다 3배 가량 큰 것으로 나타나면서 백화점 및 홈쇼핑 모두에서 롯데가 최고의 수수료율을 챙긴 것으로 조사 되었다.
상품군별로는 셔츠·넥타이, 남·여정장, 남·여캐주얼, 진·유니섹스 등 주로 의류 품목의 실질수수료율이 높았고, 이에 비해 레저용품, 대형가전, 디지털기기 등은 실질수수료율이 낮게 나타났다.
국내브랜드는 해외브랜드보다 오히려 8.3%p(백화점:국내브랜드 23.0%, 해외브랜드 14.7%, TV홈쇼핑:국내브랜드 27.8% 해외브랜드 판매 없음)높았고, 중소기업은 대기업보다 백화점 0.6%p, TV홈쇼핑 4.4%p (백화점:중소기업 23.3%, 대기업 22.7%, TV홈쇼핑:중소기업 29.0%, 대기업 24.6%) 각각 실질수수료율이 높게 나타났다.
이는 국내브랜드나 중소기업의 對유통업체 협상력이 해외브랜드·대기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떨어지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되고. 국내·외 브랜드간 실질수수료율 차이는 남성정장이 가장 컸으며(9.5%p), 대·중소기업간 차이는 [백화점] 대형가전(7.0%p), [홈쇼핑] 레저용품(18.6%p)이 최고로 나타났다.
국내·외 브랜드간 차이는 남성정장(9.5%p)이 가장 큰데 이어서 가공식품(8.7%p), 대형가전(7.6%p)이 각각 그 다음 순위를 차지 하엿으며 다만, 대형가전은 국내브랜드보다 해외브랜드의 실질수수료율이 더 높았다.(국내 10.5%, 해외 18.1%)
대·중소기업간 차이는 전반적으로 백화점보다 TV홈쇼핑에서 더 크게 나타났으며 특히, 레저용품(18.6%p), 디지털기기(16.6%p)는 15%p를 초과하였고 백화점 분야에서는 대형가전(7.0%p) 외에 가구·인테리어(6.3%p), 신선식품(4.3%p) 등이 대·중소기업간 차이가 큰 품목으로 나타났다.
공정위는 납품업체의 실제 수수료 부담을 나타내는 `실질수수료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