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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년부터 100억 이상 모든 건설공사에 표준시장단가 적용한다! - -전체 공종 단가 현실화 및 콘크리트포장 공사에 다양한 설계기준을 반영
  • 기사등록 2017-01-02 10:5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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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년부터 100억 이상 모든 건설공사에 표준시장단가 적용한다!

-전체 공종 단가 현실화 및 콘크리트포장 공사에 다양한 설계기준을 반영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은 `15. 3. 1.부터 도입된 표준시장단가가 그동안 단가 현실화를 위하여 작년까지는 100억 원 이상 300억 원 미만 건설공사에 대하여 한시적으로 적용이 유예(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예정가격 작성기준 <제229호, 2015.3.1.> 부칙 제3조(표준시장단가 적용에 관한 특례) 제37조 제2항의 개정 규정 중 “100억 원”은 2016년 12월 31일까지는 “300억 원”으로 본다)되었으나, 올해부터 100억 원 이상의 모든 건설공사에 전면적으로 시행이 된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는 “공사비산정기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올해 1월 1일부터 적용되는 건설공사 공사비 산정 기준(표준시장단가 및 표준품셈)을 작년 12월 30일 개정․공표하였다.

 

건설공사 표준시장단가는 전체 1,968개 공종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15년 3월부터 다섯 차례에 걸친 단가 현실화 과정을 통하여 1,968개 전체 공종에 대한 단가를 개정하였다.

 

이번에 공표된 표준시장단가는 전기 대비 단가 상승률이 평균 2.01%가 상승하며, 총액으로는 0.44%의 상승효과가 있는 것으로 추정이 된다.

 

건설공사 표준품셈은 건설기술 향상과 건설 현장의 현실을 반영하기 위하여 전체 2,337개 품셈항목 중 228항목을 정비하여 건설공사의 품을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정하였다.

 

특히 토목 분야의 콘크리트포장 공사에서 대형장비를 반영하는 등 건설장비 조합을 현장 적용 실태와 일치하도록 개정하고, 콘크리트 포장 표층 두께 기준 개정사항 및 가드레일 설치공사에 대한 다양한 설계기준을 반영하였다.

 

또한 건축 분야의 공동주택 경우에는 저층, 일반층, 상층 등 높이에 따라 상이하게 적용되는 작업 능률을 반영하여 알루미늄폼․갱폼 등의 거푸집을 층수에 따라 차등 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건설 현장의 현실을 최대한 반영하였다.

펌프차 타설의 작업능력과 인력투입 기준 불균형 해소를 위해 펌프카 작업능력과 타설인부 소요품 연계 등 다양한 현장조건(시설유형(기초, 옹벽, 비탈면), 믹서트럭진입조건, 타설규모 등)을 반영하고 유로폼 바닥부위 삭제 및 난이도에 따른 품을 구분하여 도로포장 현장적용 실태반영 및 다양한 설계기준을 반영하였다.

 

터널여굴량에 대해서는 아치, 측량 여굴량이 유사하게 발생되는 현실태 (아치 15~20㎝, 측벽 10~15㎝ ⇒ 아치 10~19㎝, 측벽 12~18㎝)를 반영하고 암질의 특성에 따른 추가 할증기준을 신설하였다.

 

국토교통부는 이번 개정으로 국가 및 지자체 등 발주처와 건설업계의 공사비 산정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망하였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최 대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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