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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유동광고물 수거 보상금 받으세요” - 현수막, 벽보, 전단 등 보상제 실시
  • 기사등록 2017-02-20 14:5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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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유동광고물 수거 보상금 받으세요”

현수막, 벽보, 전단 등 보상제 실시

 

세종특별자치시 북세종통합행정복지센터(읍장 양완식)가 불법 유동광고물을 근절하기 위해 연말까지 수거 보상제를 시행 한다

▲ 불법 유동광고물 수거(현수막)

▲ 불법 유동광고물 수거

▲ 불법 유동광고물 수거

이번 제도는 가로환경을 해치고 있는 불법유동광고물을 근절하고 노인 생계형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 마련됐다.

 

지난 1월 이후 조치원읍에서는 홍보용 전단 10만장, 벽보 200장, 현수막 500여장 등 불법 유동광고물이 수거됐다.

 

불법 유동광고물을 수거해오면 5평방미터 이상 현수막 2,000원(이하 1,000원), 벽보 40원, 전단지 20원 등 개인 최대 50만원, 단체 최대 100만원까지 받을 수 있다.

 

단체는 주사무소가 세종시 읍면지역에 소재지를 두고 있어야 하며, 개인의 경우 읍면 거주 만 65세 이상 주민이면 누구나 신청 가능하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최 대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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