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하수공원 더많은 세종시민에 혜택을 줘야한다
관내적용 폭 넓히고 중앙공무원과 세종시 연관성 심어줘야...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조에 의거 행정중심복합도시 개발에 따른 장사시설 설치에 따라 세종특별자치시에 건립된 은하수공원은 고(故)최종현 SK그룹회장의 유지로 기부된 500억원을 기반으로 LH가 약 200억원을 추가로 투입 국내에서 가장 모범적인 장례문화를 선도하기위해 설립되었으며, 기존의 장사시설의 단점을 보완하고, 유족에 대한 서비스를 중시하는 시설로서 민, 관, 지역사회의 협력으로 건립된 의미 있는 시설이다.


또한 은하수공원 이용은 세종시에 사망일 기준 현재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시민에게 관내요금을 적용하고 또한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자의 관외거주 부모, 자녀, 배우자에 한해 준관내 요금을 적용하여 이용 자격을 부여하고 있다.
은하수공원 장사시설은 타 지역에까지 소문이 날 정도로 훌륭한 장사시설인데 반해 정작 주로 이용하는 세종시민들로서는 관내 적용이 일부 읍·면에 치우친 행정이라는 볼멘 소리가 나오고 있는 현실이다.
세종시 초기에 만들어진 관내적용에 대하여 행복도시민들의 불만이 표출되고 있기 때문이다. 초기에 정해진 관내조건이 실질적으로는 젋은도시 세종시민들에게는 그림에 떡처럼 거의 해택을 볼수 없다는 이유 때문이다.
행복도시 신도시민의 인구가 20만을 돌파하고 젋은 세종시민들은 화장장 이용만이라도 직계부모에 한해 관내적용을 강하게 희망하고 있다.
또한 관내, 준관내로 이용 제한을 두던 자연장, 수목장에 대하여 충분한 수요를 내세워 자격제한을 폐지하자는 세종시의회(행정복지위원회)의 움직임이 감지되고 있는 현재 세종시민 직계가족 및 중앙공무원의 관내적용 개정으로 중앙공무원과 세종시의 연관성을 부여하고 세종 신도시민들의 자긍심 고취에 세종시의 관심있는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주요시설 : 장례식장, 화장장, 봉안당, 자연장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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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명 |
규 모 |
세 부 현 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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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례식장 |
4,368㎡(B1/3F) |
◦접객실 10개소, 빈소 10개소(일반 8, 특 2) ◦영결식장, 염습실, 안치실, 매점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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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장 |
8,130㎡(B1/2F) |
◦1F : 화장로 10기, 수골실, 고별실, 접수실 ◦2F : 유족대기실 10개소, 휴게홀, 매점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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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안당 |
3,293㎡(B1/2F) |
◦총 20,353기(옥내 18,945기, 옥외 1,408기) ◦제례실 4개소, 유택동산, 헌화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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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디장 |
56,649㎡ |
◦1단계 : 4개 구역(20,780㎡), 2단계 : 5개구역(35,86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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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목장 |
12,327㎡ |
◦계획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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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초장 |
2,870㎡ |
◦계획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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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동 |
1,597㎡(2F) |
◦1F : 관리사무실 홍보관, 2F : 식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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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 |
506면 |
◦옥내 68대, 옥외 438대 |
<이용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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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화 장 장 |
봉 안 당 |
잔 디 장 |
장례식장 |
비 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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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
25,822명 |
4,047기 |
2,354기 |
1,108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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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2016년 |
25,351명 |
3,959기 |
2,319기 |
1,074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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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1월 |
471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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