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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액.상습체납자 입국 시 고가 휴대품 등을 공항에서 압류 - 고액 체납 징수를 위해 국세청․관세청 협력 강화
  • 기사등록 2017-03-29 14:3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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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액․상습체납자 입국 시 고가 휴대품 등을 공항에서 압류

고액 체납 징수를 위해 국세청․관세청 협력 강화

 

국세청과 관세청이 협력을 통해 고액․상습체납자의 체납액을 징수할 수 있는 법적 근거(관련 법령: 국세징수법 §30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35, 관세법 §237)가 마련되어 올해 4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국세청은 고액․상습체납자의 입국 시 휴대품 등 수입하는 물품에 대한 체납처분을 관세청에 위탁하여 체납액을 징수할 예정이다.

 

▲ 가족과 해외여행을 다녀온 고액․상습체납자 김◎◎, 고액․상습체납자 김◎◎이 해외에서 구입한 천만 원 상당의 핸드백을 가지고 입국한 경우[ ⇒(종전) 핸드백 수입과 관련된 관세 등만 납부하면 통관] [⇒(변경) 세관장이 휴대품 검사 과정에서 체납 국세 징수를 위해 핸드백 압류]

체납처분 위탁 대상은 체납발생일부터 1년이 지난 국세가 3억 원 이상인 체납자로서 국세청 누리집 등에 고액․상습체납자로 명단이 공개된 체납자(현재 국세 3억 원 이상 체납자 32,816명 명단공개(´17년11월, 2억 원 이상 체납자 명단 공개 예정))를 말한다.

 

명단 공개 후 체납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납부하는 등의 사유로 명단 공개 대상에서 제외된 체납자는 체납처분 위탁 대상에서 제외된다.

 

국세청은 고액․상습체납자에게 “1개월 이내에 체납액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입국 시 휴대품 등 수입하는 물품에 대한 압류․공매 등 체납처분을 관세청에 위탁할 수 있다.”라는 내용을 안내(4월 초)하고 안내 후에도 예고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경우 수입하는 물품에 대한 체납처분을 관세청에 위탁할 예정이다.

 

관세청에 위탁할 때에는 `입국 시 휴대품 등 수입하는 물품에 대한 체납처분을 관세청에 위탁´한 사실을 고액․상습체납자에게 통지(5월 초)한다.

 

다만, 체납처분을 위탁한 이후 명단 공개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에는 체납처분 위탁을 즉시 철회할 예정이다.

 

관세청은 국세청으로부터 체납처분을 위탁받은 경우 고액․상습체납자가 수입하는 물품(휴대품, 특송품 및 일반 수입품)에 대해 압류 처리 한다.

 

휴대품은 입국하는 사람이 직접 휴대 또는 소지하여 수입하는 물품으로서, 체납자를 검사대상으로 지정해 휴대품(체납자가 소지하고 출국한 물품을 입국할 때 다시 국내로 반입하는 보석류 등 포함)을 검사한 후 명품 가방․보석류 등이 발견되면 현장에서 압류 처리할 예정이다.

 

특송품은 인터넷 등을 통해 해외에서 직접 구매한 후 배송업체를 통해 수입하는 물품으로서, 수입신고된 가전제품, 의류 등 특송품이 체납자가 수입하는 것으로 확인되면 통관을 보류하고 압류할 예정이며 일반 수입품은 무역계약 체결 등을 통한 일반적인 형태의 수입물품으로서, 특송품과 마찬가지로 체납자가 수입하는 것으로 확인되면 통관을 보류하고 압류할 예정이라고 한다.

 

 

압류 이후에도 고액․상습체납자가 체납액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일반 수입품 중 고가의 물품은 한국자산관리공사 등 전문 매각기관에 공매를 의뢰하고, 특송품․휴대품 등 소액의 물품은 관세청에서 직접 공매를 실시하도록 한다.

 

관세청은 압류한 수입물품을 매각한 후, 매각비용 등을 제외한 잔액을 체납액에 충당하도록 국세청에 송금할 예정이며 고액․상습체납자가 수입하는 물품을 관세청에서 신속하게 체납처분할 수 있게 됨에 따라 기관 간 협력을 통해 체납액을 징수함으로써 조세정의 실현 및 공평과세 구현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했다.

 

국세청과 관세청은 이번 조치를 통해 가시적인 체납정리 효과가 확인되고, 관세청의 체납정리 인력이 추가적으로 확보되면 앞으로 체납처분 위탁 대상을 `고액․상습체납자´에 한정하지 않고 점차 확대하는 등 체납징수를 위해 기관 간 협력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최 대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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