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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경찰서, 경미범죄심사위원회 위원위촉 및 회의 개최
  • 기사등록 2017-04-14 13:3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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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경찰서, 경미범죄심사위원회 위원위촉 및 회의 개최

 

세종경찰서는 4. 13.(목) 11:00 경찰서 소회의실에서 마경석 서장, 시민위원 등 7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1회 경미범죄심사위원회를 개최 했다.

▲ 세종경찰서는 4. 13.(목) 11:00 경찰서 소회의실에서 마경석 서장, 시민위원 등 7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1회 경미범죄심사위원회를 개최 했다.

이날 위원회에서는, 편의점 직원이 자리를 비운사이 담배 1갑을 절취한 중학생(13세), 마트에서 3,900원 상당의 치즈, 상추를 계산하지 않고 나온 주부(65세), 마트에서 1,800원 상당의 사탕 1봉지를 절취한 남성(61세) 등 3명에 대해 고의성, 상습성등 여러 가지 정황을 고려한 심층 논의를 거쳐 훈방으로 감경처분 하기로 했다.

 

한편, 경미심사위원회는 위원장(경찰서장) 및 경찰내부위원(2명), 법률가, 교수, 의사 등 전문가 6명으로 구성되며, 참석위원 3분의 2이상 찬성으로 감경처분 의견이 모아지면, 형사입건 대상은 즉결심판으로, 즉결심판은 훈방으로 감경처분되고, 훈방처분을 받은 당사자는 벌금형 등 의 처분을 받지 않고 전과도 남지 않는다.

 

마경석 세종경찰서장은, “지역 시민위원이 참여하는 경미범죄심사위원회 운영으로 경미한 범죄를 범한 피의자에게 반성의 기회를 제공하고, 선별적으로 구제하고 객관적이며 공정한 심사를 통해 주민들로부터 공감 받는 법 집행을 하겠다”고 말했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최 대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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