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안전처, 산불피해 지역 특별교부세 27억원 긴급지원한다
국민안전처, 산불피해 조속 수습 지원
국민안전처(장관 박인용)는 5월 6일 산불이 발생한 강원도 강릉시, 삼척시와 경북 상주시 산불피해의 신속한 복구를 지원하기 위하여 2017.5.7. 08:00 ~ 위기경보「심각」단계 종료시까지 국민안전처 차관을 본부장으로 2개반 13명으로 실무반을 구성하는 「산불대책지원본부」를 가동 중에 있다고 밝혔다.
「산불대책지원본부」는 산림청에 설치된 중앙사고수습본부와 강원도 및 경상북도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의 진화활동 및 응급복구, 이재민 구호 등을 지원하고 특히 대책본부는 중앙재난안전상황실과 연계 24시간 근무체계를 유지하는 동시에 당일 근무자는 당일 08:30까지 상황실 도착하여 등록부 서명 후 전일 근무자로부터 업무 인수 (전체 상황을 파악할 수 있도록 교대 근무자 대상 종합설명 반장, 09:00)를 받고 각 반별 임무에 따라 반장 중심으로 수행, 파악된 상황은 상황총괄반을 통해 관계부처 등에 전파(상호 협력체계 유지)한다.
국민안전처는 이번 산불로 주택피해를 입은 주민들의 조기 생활안정을 위하여 전소(全燒)주택에는 900만원의 주거비와 반소주택은 450만원의 주거비, 세입자는 300만원의 주거비와 구호비 등을 신속히 지원할 수 있도록 조치하고, 에게는 73만원의 교육비를 지급하며 피해주민의 요청시에는 임시주거시설을 최대 6개월까지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전국재해구호협회 주관으로 성금 모금을 추진하고, 피해자에 대하여는 국민연금보험료 납부예외, 국세 납세유예, 지방세 및 상·하수도 요금감면 등의 간접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협의할 계획이다.
이와 아울러 지자체와 협의하여 주택 전소(全燒) 등 피해자에 대해 재난피해자 심리회복 지원 등을 위해 구호상황 관리관을 현장에 파견하여 신속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조치하였다.
한편 국민안전처는 신속한 조기복구와 산불 추가발생 방지를 위하여 금번 산불이 발생한 강원도와 경상북도에 총 27억원(강릉 10, 삼척 10, 상주 7)의 특별교부세를 긴급 지원하여, 산불피해지역의 응급복구와 산불진화에 동원된 인력・장비비용, 이재민 구호 등에 사용토록 조치할 계획이다. <봄철 산불방지대책 관련 특별교부세 49억 旣 지원(3.20)>
국민안전처 박인용 장관은 “최근 건조한 날씨가 지속되어 대형 산불이 발생할 위험이 높은 시기인 만큼 철저한 사전예방이 중요하다.”며, “관계부처 및 지자체와 함께 산불대응태세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최 대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