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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 모바일 부동산 중개 서비스 사업자 불공정 약관 시정 - “직방, 다방 및 방콜 사업자, 허위 매물 관리 책임 있어”
  • 기사등록 2017-05-15 16:5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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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 모바일 부동산 중개 서비스 사업자 불공정 약관 시정

“직방, 다방 및 방콜 사업자, 허위 매물 관리 책임 있어”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정재찬, 이하 공정위)는 3개 모바일 부동산 중개 서비스 사업자들인 주식회사 직방, 주식회사 스테이션3, 부동산일일사주식회사가 각각 운영하는 `직방´, `다방´ 및 `방콜´ 의 서비스 이용 약관과  매물 등록 약관을 심사하여 불공정 약관 조항을 시정하였다고 밝혔다.

주식회사 직방, 주식회사 스테이션3, 부동산일일사주식회사 (이하, 각 `직방´, `다방´, `방콜´ 이라 함.)임. 국내 모바일 부동산 중개 서비스 사업자 중 해당 시장의 9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상위 3개 사업자를 조사 대상으로 선정하였다.

 

기존의 해당 약관 조항은 사업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법률상 책임을 배제하고 있으며, 거래 형태 등에 비추어 예상하기 어려운 조항으로 부당하였고(약관법 제6조 제2항 제2호 및 제7조 제1호)

 

모바일 부동산 중개 서비스 사업자는 서비스 내의 정보가 자신이 직접 등록한 정보가 아니라도 서비스 관리 책임자로서 정보통신망법 등*에 따라 신고 받은 허위 매물 또는 법률을 위반한 게시물 등에 임시 조치 등을 취할 의무를 부담한다.

 

따라서 사업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자신의 관리 의무를 다하지 않아 회원에게 손해가 발생하면 사업자는 그에 따른 손해 배상 등의  책임을 부담해야 한다.

 

아울러, 사업자는 매물 등록 관리 정책 등에 회원이 게시한 매물을 검수한다는 규정을 두고 이를 이용자에게 다양한 방법으로 광고하고 있어, 일반 이용자는 허위 매물이 사업자에 의해 관리되고 있다고 충분히 기대할 수 있다는 점도 고려해야 한다.

 

앞으로 사업자는 서비스 관리자로서의 책임을 부담하며, 회원이 등록한 정보도 사업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책임은 사업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특히 이번 조사 대상 사업자는 약관 심사 과정에서 해당 약관 조항을 모두 스스로 시정하기로 하고. 공정위는 이번 불공정 약관의 시정으로 모바일 부동산 중개 서비스를 이용하는 일반 소비자와 관련 부동산 중개업자 등 모든 거래 당사자의 권익이 증진될 것으로 기대다고 밝혔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최 대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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