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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경, 한달만에 전국 일제단속으로 수배자 813명 무더기 검거
  • 기사등록 2017-05-24 15:2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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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경, 한달만에 전국 일제단속으로 수배자 813명 무더기 검거

 

국민안전처 해양경비안전본부(본부장 홍익태)는 4월 한 달 간을 기소중지자 등 특별단속 기간으로 정하고 해양종사자 등을 대상으로 전국 일제단속을 실시한 결과, 외국인 5명을 포함, 수배자 813명을 검거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검거된 해양종사자들은 사기, 절도를 비롯하여 상해, 업무상과실선박파괴 등 다양한 혐의로 기소중지 되거나 벌금 미납으로 수배 중인 자들이다.

작년 한 해 동안 해경에서 검거한 수배자는 모두 446명으로, 이번 813명은 한 달 만에 검거한 실적으로는 매우 이례적인 수치이고 장소별 검거현황으로는 탐문수사를 통해 410명을 검거, 선창장 112명, 어선 89명, 여객터미널 83명, 해경센터 64명, 낚시어선 44명, 잔교 8명, 레저보트 3명 등 총813명을 검거하였다.

해경은 전년도에는 수·형사 요원 중심으로 지역적 검거활동을 실시하였으나, 이번에는 경비함정, 안전센터 근무 경찰관까지 동원해 부족한 수사인력을 일시 보완하여 전국적인 일제 단속을 실시함으로써, 그간 누적된 수배자가 대거 검거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해경은 또 본격적인 조업철을 앞두고 실시한 이번 일제단속으로 어선사고 등 해양사고 감소에도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업철 선원수급이 어려운 점을 악용하여 기소중지자들이 어선원으로 승선하는 경우가 많은데, 과거 사례를 살펴보면, 수배자라는 심리적 불안상태에서의 승선활동이 각종 안전사고의 원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선원을 채용시 선주들의 신중한 채용을 당부하였다.

해경본부는 이번 일제단속과 같이“치안 유지”와“안전 확보”를 동시에 달성할 수 있는 기획수사를 계속 추진할 방침이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최 대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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