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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무허가 축사 적법화 설계비 60% 경감 - 세종시건축사협회와 상생협력 지원 이끌어
  • 기사등록 2017-06-30 10: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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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무허가 축사 적법화 설계비 60% 경감

세종시건축사협회와 상생협력 지원 이끌어

 

세종특별자치시(시장 이춘희)는세종시건축사협회(회장 김순공)와 공조하여 무허가 축사 적법화 시 설계비를 경감키로 하였다.

▲ 세종시는 지난 6월 9일 무허가 축사 적법화 시에 설계비 감면을 통한 축산농가의 경제적 비용절감을 위하여 세종시건축사협회와 간담회를 개최했다.  (사진-세종시청)

 

세종시건축사협회 협회 소속 건축사(관내 56개 건축사)들은 무허가 축사를 적법화할 때 설계비를 60% 낮춰주기로 결정하고, 조치원읍 소재 건축 민원 전문상담실을 안내창구로 운영키로 하였다.

 

축산농가가 무허가 축사 적법화 기한인 2018년 3월 24일까지 세종시건축사협회(044-862-6336)로 의뢰하면 설계비를 감면 받을 수 있다.

 

또 7월 이후 건축사로 구성된 행정지원반을 운영하여 축산농가에게 현장 컨설팅을 지원하여 관련법 검토 등 민원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김규범 건축과장은 “설계비 감면을 통한 축산농가의 적법화가 경영안정으로 이어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건축법 위반사항(무허가 축사)에 대한 이행강제금은 건축법 및 건축 조례에 따라 ▲축사시설은 이행 강제금 50% 감면 ▲축사 가설건축물은 이행 강제금 90%를 감면하여 부과된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최 대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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